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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3누5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560,1심-대법원,2014두460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아들인 소외1는 2009. 7.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건물의 일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을 인수한 후 2009. 7. 15. 상호를 '○○○○○'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원고는 2002. 3. 14.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2011. 4. 1. ○○○○○에 입사하여 2011. 4. 16. 그만 두었다가 다시 2011. 6. 20. ○○○○○에 재입사하여(같은 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근무하던 중 2011. 6. 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1. 7. 21. 소외1로부터 근무기간(2011. 6. 20. ~ 2011. 6. 28.)에 해당하는 임금 36만원을 지급받았다.한편, 원고는 2011. 5. 20. 위 공장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매도하는데 장애가 된다며 위 공장 주소지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공장에서 계속 거주는 하되 주민등록만 소외1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로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와 소외1는 2011. 9. 15. 소외1가 ○○○○○의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임대한 관계로 주민등록을 위 공장 주소지로 옮겼다가 다시 2011. 12. 19. 이전된 ○○○○○의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고봉로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와 소외1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12, 18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그 다음 날인 2011. 6. 29. 원고에 대한 근로자고용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갑 제12호증)에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이 "2011. 6. 20."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위 근로자고용신고 당시 원고에 대한 고용일이 "2011. 6. 20."로 신고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인 점, ③ 원고는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 공장에 입주한 ○○○○○○ 사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1가 위 ○○○○○○을 인수한 후 2009. 7. 15. ○○○○○으로 상호를 바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소외1는 1984. 2. 17.생으로서 당시 25세에 불과한데다가 2002. 2. 9. ○○○○○○○○○○(금속과)를 졸업하였지만 졸업 후 의류회사에서 모델 겸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와 같은 제조업을 운영하거나 동종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 원고는 2002. 3. 14.경부터 2011. 3.경까지 9년 동안 위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경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소외1가 실제로 ○○○○○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소외1로부터 근무기간(2011. 6. 20. ~ 2011. 6. 28.)에 해당하는 임금 36만 원을 지급받았고 주장하나, 위 돈이 2011. 7. 21.에서야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급여일은 매월 30일인 것으로 보이고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에도 2011. 6. 30. 원고 등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36만 원이 실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⑤ 그런데다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1. 11.경 소외1 명의의 ○○○○○ 운영자금 대출건에 관하여 보증지원을 함에 있어 그 상담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주로 원고가 대응을 한데다가 그밖에 제반 상황(원고의 업종 경험, 소외1의 경력, 원고와 소외1의 부자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의 실제경영자로 분류한 후 원고를 필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점, ⑥ 또한 ○○○○○○○○○○○○(국내 기업들의 신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인 크레탑 전산자료에도 원고가 ○○○○○의 사업주(CEO)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05. 12. 13. 현재 원고가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신용정보상 원고가 ○○○○○의 실제경영자로 분류된 것에 따른 것인 점, ⑦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11. 6. 28. 07:00경 발생하였고 그 목격자 내지 최초사고인지자는 공장장인 소외2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위 소외2을 도와 단순 보조업무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1. 6. 28.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바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이 19:42경이고(응급환자기록지상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19:1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2년 종합감사 실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8:00경 퇴근 후 사고 소식을 듣고 공장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원고가 병원에 가고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요양승인신청 내용 내지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었는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시각이 07:00경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2014. 10. 27.자 준비 서면을 통해서야 사고시각을 07:00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내지 최초인지자가 소외2이라거나 원고가 소외2을 도와 단순 보조업무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소외2을 도와 단순 보조업무만 하였다면 소외2이 퇴근한 이후에 혼자서 뜰채를 이용하여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⑧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소외1는 그의 배우자와 ○○○○○○○○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자신은 처와 함께 위 공장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9. 6. 30.까지 원고가 약 7개월간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이하생략로 주소지를 옮긴 것 이외에는 원고와 소외1의 주소지가 같고, 소외1가 2009. 7. 1. 위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이후 2011. 5. 20. 원고도 위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11. 9. 15.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소외1의 주소지가 같은바, 원고와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2013. 1. 16. 현재 원고와 소외1의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고봉로 이하생략에 원고의 처 ○○, 딸 ○○○만이 원고와 소외1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내지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소외1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판사2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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