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340,1심-대법원,2014두458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2행의 “경로에 있고” 뒤에 “(원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느라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경로로 운전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가능한 출·퇴근 경로나 당심 증인 소외2의 이 부분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경로가 이례적인 경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제8행의 “각 기재,” 뒤에 “제1심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15행의 “산재보험법”을 “법”으로 고치고, 제5면 제8행의 “없으며,” 뒤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 사건 사고”부터 제17행의 “다르지 않았고,”까지를 삭제하고, 제6면 제2행의 “가사”부터 제3행의 “없는 점”까지를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결속선 운반 및 작업준비를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