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2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7,1심-대법원,2015두4274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의 판단에 덧붙여 '당심의 추가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의 추가 판단갑 제19호증의 15, 1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버스의 수리(도색)비가 100,000원에 불과할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제8호증(업무관련성 평가서)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는 원고의 업무환경, 즉 장시간의 운전업무, 9회 이상의 교통사고, 좋지 않은 도로 노면 사정, 운전 중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허리에 가해지는 힘,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운전자 좌석 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약 50% 정도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제1심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운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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