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2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825,1심-대법원,2015두5163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대학교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2. 4. 24. 21시 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대학교 북문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경막외출혈,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골절상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음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수행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결정을 받고, 201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3. 1.경부터 ○○대학교 생활관에 소속되어 기관설비공으로 근무하면서 고압수 및 배전설비 운용, 저압 분전반 및 간선설비 점검, 통신실 설비 점검 및 보수, 보일러 운전 보조 등 생활관의 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를 비롯한 생활관 소속 근로자 4명은 2인 1조를 이루어 24시간씩(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소외1와 같은 조를 이루어 근무하고 있었다.3) 원고의 24시간 근무시간 중에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낮 근무 중 4시간, 야간 근무 중 4시간 합계 10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4) 원고와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각자 ○○대학교 소유의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교 북문을 통해 학교 밖으로 나간 후, 북문 근처에 있는 '○○○' 식당에서 동태탕 2인분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19시 06분경까지 식사를 하였고, 그 후 인근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가게로 옮겨 갈비 2인분과 소주를 주문하여 20시 39분경까지 나누어 먹은 다음, 다시 인근에 있는 '○○○○'으로 자리를 옮겨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여 21시 20분경까지 나누어 먹었다.5) 그 후 원고와 소외1는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위 치킨집을 출발하면서 서로 헤어졌는데, 소외1는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관으로 복귀하였으나 원고는 21시 30분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위 북문 기둥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6)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소방서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 일지에는 '알코올 냄새 났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후송된 ○○○○병원 응급 의학과 소외2 교수는 '원고의 혈장 삼투압 수치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과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게시간인 저녁식사 시간을 마치고 근무장소인 생활관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점, 사고 오토바이는 ○○대학교 소유의 업무용 오토바이로서 ○○대학교는 평소 직원들이 식사 등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시간이 야간이었고, 경사가 심한 곡선구간으로서 평소 운전자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사고지점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원고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대학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다. 판단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 한편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시간 1시간, 저녁식사 시간 1시간, 낮 근무 중 4시간, 야간 근무 중 4시간으로 각 정하여져 있는데, 원고는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사고 당일 18시경 근무장소인 생활관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나간 후 저녁식사를 하는 외에 2군데의 주점을 들러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생활관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인 저녁식사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인 행위 내지 업무 이탈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설사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1는 생활관을 벗어나 단순히 저녁식사 중에 반주 정도의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3곳의 식당과 주점을 옮겨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신 점, 원고는 119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서 알코올 냄새를 맡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시간도 3시간이 넘는 점,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업주인 ○○대학교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노무관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묵인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고 오토바이가 사업주인 ○○대학교 소유의 업무용 오토바이로서 평소 직원들이 식사 등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학교가 문제 삼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장소인 생활관을 벗어나 3시간 이상 음주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인 ○○대학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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