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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2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09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과 판단 부분인 기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눈길에 넘어져 왼쪽 가슴 아래 부위에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평소 앓고 있던 간암 종양이 파열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피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은 평소 앓던 감암 종양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라 간암 종괴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발생 당일의 기상상황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2. 1. 25. 전주시내 기온은 '-9.2 ~ -1.3℃', 일기현상은 소낙눈, 박무, 서리, 결빙'이었다.나) 발견 당시 망인의 상황망인의 교대근무자가 2012. 1. 25. 06:30경 화장실 근처 눈길 위에 주저앉아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을 때 망인은 원고에게 '넘어졌다, 아프다'라는 말을 하였다.다) 응급실 진료기록의 내용망인이 병원에 후송된 이후 작성된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당일 06:00경 미끄러져 넘어진(slip down)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 왼쪽 상복부와 오른 팔꿈치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에 대해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작성 진료소견서의 내용복부팽만을 동반한 의식저하상태, 저혈압과 호흡부전으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응급수혈을 시행하였고, 복부 CT상 혈복강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외상과 관련 좌상복부 찰과상이 있었고, 개복 결과 8cm 크기의 출혈을 동반한 종양이 존재하였다.사망의 원인에 있어서는 종양의 파열 양상이 종양의 좌측 특히 결장막 가까운 부위에서부터 파열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종전 다른 병원의 CT 판독소견상 기존 종양의 크기가 7.5cm로 그 크기가 크지 않았으며, 상복부 외상부위를 고려해 볼 때 외부 충격에 의한 종양파열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외상 기여도는 80%이다.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수술 전 CT를 보면 환자의 피하지방이 적은 상태이고, 종양이 배 속에 위치하지만 좌측 복막 바로 아래까지 닿아있는 양상으로 외부 충격으로 파열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망인의 경우 간경화가 심해서 출혈성 경향이 정상인보다 더욱 높고 종양의 위치가 피부와 복막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므로 약한 충격에도 종양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왼쪽 가슴과 팔뚝의 상처 사진만으로는 상처의 발생원인 추측이 힘들고 망인의 발견당시의 현장 상황이나 망인의 당시 상태로 검증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일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상태를 사진으로만 보는 제한이 있지만 두꺼운 옷을 껴입은 상태에서 왼쪽가슴의 표피박탈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은 단순히 신체 전반에 충격이 가해진 것보다는 왼쪽 가슴 부위에 집중된 충격(낙상하다가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중량이 나가는 물질이 그 쪽 부위를 부딪히는 경우)로 생각이 되며 충격의 종류는 망인 발견 당시의 현장에서 추정 및 검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여겨진다.파열된 종양의 위치와 표피박탈이 이루어진 외부 상처의 위치는 서로 일치하고 외부 충격의 종양 파열에 대한 기여도는 80% 정도이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간암 파열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망인의 종양이 외부 충격 없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을 만큼 진행된 상태인지에 대해 답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크면서 복강내로 돌출된 경우 또는 크기가 작더라도 돌출형 병변의 경우 파열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전이된 간세포암이 크기가 크면서 복강 내로 돌출해 있는 양상이므로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간암의 자연경과에서 간암 종괴의 파열로 혈복강이 발생할 수 있고 간세포암이 흔한 지역에서는 9~26%, 간세포암이 드문 서구에서는 5%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사) 검시관의 검시결과서 및 사실조회 회신왼쪽 가슴 부위에 표피박탈이 있는 외 특별한 외상이 없고, 그 표피박탈은 비교적 가벼운 물체에 의해 생성되는 생채기의 형태로서 넘어지면서 생긴 것보다는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아)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복강 내 많은 양의 혈종이 있고 CT 촬영 당시에도 출혈이 진행 중이었으며, 복강 내 종양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응급실 의료기록에 복벽에 외상 흔적 등의 기록이 없어 외상에 의한 종양파열의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망인이 간암 종양의 파열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다룸이 없고, 그 파열의 원인이 업무 중 미끄러지면서 입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간암 종양의 자연스러운 진행경과에 의한 것인지가 주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고자한다.앞서의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쌓인 눈과 추운 날씨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였고 망인이 원고에게 넘어져서 아프다고 말한 점, ② 망인이 후송된 병원에서는 망인의 왼쪽 상복부와 오른 팔꿈치에 있는 상처가 목격되었고, 의학적으로 왼쪽 상복부의상처는 두꺼운 옷을 껴입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상처 부위가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뒤어나온 구조물에 부딪혀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 공사현장으로서 망인의 이동경로 주변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튀어나온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오른 팔꿈치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망인에 대해 응급수술을 시행했던 의사는 종양의파열 시작점, 사고 발생 전 종양의 크기와 사고 발생 후 종양의 크기 비교, 외상의 부위등을 토대로 외부 충격에 의한 종양파열의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는 점, ④ 망인의 경우 종양의 진행 정도나 위치상 약한 충격에도 종양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파열된 종양의 위치와 외부 상처의 위치가 일치하는 점, ⑤ 망인의 종양의 크기나 모양상 외부충격 없이 자연경과에 의해 종양이 파열될 수도 있는데, 간암의 자연경과에서 간암 종괴의 파열로 혈복강이 발생할 가능성은 9~26% 가량인 점, ⑥ 왼쪽 상복부의 상처가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검시관의 의견은 심폐소생술이 행해지는 부위나 방법,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에 의한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오른 팔꿈치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된 의견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외상 흔적 등의 자료가 없어 외상에 의한 종양파열의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은 앞서 본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의 기재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업무수행 중 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넘어지면서 종양 부위가 충격을받아 종양이 파열됨으로써 혈복강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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