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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607,1심-대법원,2014두76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0행의 "라)"를 "마)"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5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중단되고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검출된 요중 페놀은 이론적으로 0에 가까워야 하나 휘발유나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또한 요중 페놀은 야채를 먹거나 다른 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되거나 음주흡연의 경우에는 높아진다. 50ppm 이상의 벤젠에 며칠간만 노출되어도 골수억제가 한 달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휘발유, 콜타르 피치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어 페놀 수치가 상승할 수 있고, 2-에특시에탄올과 2-메특시에탄올은 페놀 수치 상승과는 관련이 없지만 골수독성이 있어서 혈구감소증을 초래한다. 흡연은 비직업적 벤젠의 노출 경로로 알려져 있으나 재생불량성 빈혈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제1심판결 5면 18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7행의 "발견되지 않는 점" 다음에 ", 주치의 및 처분기관(피고의 ○○○○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요중 페놀농도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벤젠의 반감기가 5.7시간에 불과하여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 중단 뒤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검출된 원고의 높은 요중 페놀농도는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그 사실이 곧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 당시 원고의 요중 페놀농도 역시 일반적인 수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는 점, 기계실과 지하 4층 주차장이 같은 층에 있더라도 기계실은 백화점 건물 내부나 지하주차장처럼 환기가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벽과 문으로 인하여 차단된 곳으로서 실내 공기질 환경은 객관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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