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60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2010. 9. 20."을 "2010.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10. 13.부터 2008. 11. 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좌슬부(무릎) 통증. 1주 전부터 있었고, 2~3일 전 심해졌음. 외상은 없었고, 걸을 때 아프다 함.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좌슬부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주사 및 약물치료를 시행받은 점, 원고는 2010. 1. 19.부터 2010. 3. 2.까지 8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무릎관절증의 진단 아래 왼쪽 무릎의 통증에 대한 한방치료를 받기도한 점, 이와 같은 치료전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2010. 9. 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그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가량 경과한 후인 2011. 2. 20.경 왼쪽무릎 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인 '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파열이고, MRI 소견상 횡파열만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파열이 변형되었거나 파열이 심해진 것은 아니며, 반월상 연골 파열이 횡파열인 경우 퇴행성 파열로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10대 후반부터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서 기왕증으로 판단되지만, 외상에 의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외상 기여도를 10%로 판단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일반적·추상적인 낮은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누55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