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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3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에 대한 제2의 다.(3)(라)항 뒤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고, 제6면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Ⅰ를 추가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전개하는 최종적인 판단에 관한 제2의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마)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1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패혈증, 중간선행사인-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첨부된 영상기록에 나타난 10cm 가량의 간내 종괴가 담도암 혹은 타 장기에서 기인한 전이성 병변일 가능성은 높으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간대 종괴로 인한 진행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호흡기 증상에 대한 기술만 있고 간질환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간기능 검사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간질환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으로는 망인이 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3. 고쳐쓰는 부분(2) 살피건대, 사망 당시 망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전이성 간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의 종괴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1999. 9. 28. 요양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진폐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특히 2010년 3월경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해진데다가 반복적으로 폐렴을 앓은 점, 의무기록상 간질환에 의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상을 찾을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2도 망인은 간질환이 아니라 진폐 및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1도 망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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