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3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준설선 제작 · 수리 업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고, 거래처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근 여관 등을 숙소로 하여 생활한 탓에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여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는 생활을 해 온 점, 원고는 생산 부장으로서 현장책임자이지만 단순히 작업 지시와 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솔선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직접 작업을 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틀 전인 2010. 10. 13. 직장 동료이자 제부인 소외1이 가스폭발 사고로 안면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작업에 차질이 생겨 연장근무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점, 원고는 2010. 10. 15. 작업 도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벽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점심식사를 하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대구 달성군 하빈면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었다.- ○○○○○은 준설선을 제작 · 수리하는 사업을 하였고, 상시 근로자로 약 20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부서는 관리부, 설계부, 생산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부터 약 30년 이상 준설선 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 11. 1. 일용직으로 ○○○○○에 입사하여 준설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09. 7.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생산부장으로 위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해 왔다.- 준설선 제작 업무의 내용은 준설선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기초적인 도면을 작성하여 설계부로 넘겨주고, 설계부에서 작성한 상세도면에 따라 원고와 생산부 직원들이 ○○○○○의 작업장에서 준설선을 제작하여 거래처 현장으로 옮겨 조립 및 설치작업을 하는 것이다.- 준설선 수리 업무는 작업 여건에 따라 ○○○○○의 작업장에 가져와서 수리하거나 거래처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준설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용 직원 외에 정규 직원 5~6명과 함께 이를 수행하였다.- 근로형태는 주 6일제 근무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고, 근로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다.- 원고는 ○○○○○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은 원고가 18:00 이후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당 20,124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연장근무 수당을 기준으로, 원고가 2010. 7.에는 8시간, 2010. 8.에는 0시간. 2010. 위에는 16시간, 2010. 10.에는 4.5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의 직원인 소외1은 2010. 10. 13. 오전에 밀양시에 있는 거래처인 ○○○○ 사업장에서 준설선 구동부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가스폭발 사고로 안면부 화상을 입었다. 소외1은 2주 정도 지나 출근하였고 얼굴에 흉터는 없으며 흔적이 조금 남았다. 소외1을 치료한 의사는 소외1이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향후 지속적인 피부 관리 및 피부재활이 요구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0. 10. 15. 09:00경 동료 소외2 이사와 함께 ○○○○○의 거래처인 ○○○○로 출장을 가서 도면상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원고는 그 날 12:00경 ○○○○○으로 복귀하면서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느껴 119 구급차로 ○○○○○○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7세의 남자로 신장 168m, 체중 65kg 이었다.- 원고는 30년 동안 월 20회, 1회당 소주 1병(주당 3-4병)의 음주력과 1년 동안 1일 반갑~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다.- 원고가 2009. 11. 17.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혈압(측정치 148/88mmHg, 정상치 120/80mmHg), 콜레스테를(측정치 206mg/dL, 정상치 200mg/dL) 관리'가 필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과 함께, '뇌혈관질환과 연관된 건강위험요인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과체중,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 등의 다양한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 등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학교병원)- 진단명 : 뇌출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좌측 반신 마비(운동), 발음 이상-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나)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두부 CT상 우측 시상부 출혈이 인지되고 이러한 출혈 소견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가 준설선 관련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일 및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통상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악화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장(신경외과 교수 소외3)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신체적 요인 : 2009. 11. 2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정상보다 다소 높고 음주와 흡연의 경력"이 확인됨- 원고의 재해발생 1일, 1주, 3개월 전의 업무기록에서 업무상 종합적인 상태들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음- 원고의 뇌 CT에서 출혈이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하였고 그 모양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뇌혈관 기형(동정맥기형, 동정맥루, 동맥박리, 뇌동맥류, 해면상 혈관종, 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출혈성 뇌종양, 출혈성 뇌경색, 혈액 응고 이상(간경화, 혈소판 감소증 등), 약물복용과 주사(코카인,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재, 혈전용해제),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염, 고혈압, 원인 미상, 뇌손상, 두부외상 등- 갑작스런 감정 폭발, 흥분, 과격하고 과도한 활동, 과음, 과로, 스트레스, 공포, 놀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미친 영향은 70~80%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비업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뇌 CT에서 출혈이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하였고 모양이 흔히 볼 수 있는 고혈압성 혈종과 비슷하며 과거 기록상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것이 확인됨마) 당심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뇌 CT의 출혈형태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과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뇌출혈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함- 고혈압의 병력, 흡연, 음주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함은 주지의 사실임- 2일 동안 4명의 작업을 3명이 수행하였다 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러한 상황이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음.[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2, 4, 5, 8, 13, 1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09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 흡연, 음주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함에도, 상당한 양의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고혈압 등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약 30년 동안 준설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현장관리책임자이므로 솔선해서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육체적인 피로도가 일반 현장작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2010. 10. 13. 소외1의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놀라게 되었고 원래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되어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들었으므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갑작스런 감정 폭발이나 흥분, 놀람,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1의 부상의 정도, 이 사건 상병은 가스폭발사고 당시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그 충격이 상당히 완화 · 진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당심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2일 동안 4명이 하던 작업을 3명이 수행하였다 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러한 상황이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 증가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2010. 9. 13.경 주식회사 ○○○○의 준설선 엔진거치대를 제작하면서 그 크기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엔진이 장착되지 않아 이를 다시 회수하여 밤늦게까지 수정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문제는 그 날 야간작업을 하여 조치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1달 뒤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건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의 급여내역상 연장근무 수당에 의하면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2010. 7.에는 8시간, 8.에는 0시간, 2010. 9.에는 16시간, 2010. 10.에는 4.5시간으로 확인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무 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한편 당심 증인 소외2는 원고가 지시나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현장 인부들과 같이 작업을 하였고,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으며, 회사의 숙소나 현장 숙소에서 기거하고 주말에만 집에 가기 때문에 항상 과로하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 증언만으로는 생산부장인 원고의 근무내용 및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⑥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⑦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뇌 CT에서 출혈이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하였고 그 모양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된다.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미친 영향은 70~80%로 볼 수 있다. 뇌출혈의 발생 부위 및 모양이 고혈압성 혈종과 비슷하며 과거 기록상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비업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⑧ 오히려 고혈압 등으로 인한 기존질환이 치료나 관리 소홀, 음주, 흡연 등 원고의 개인습관, 체질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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