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70,1심-대법원,2014두900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1.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남성복 전문매장인 ○○○○ 호평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양복수선공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2. 4. 17:00경 사업장 내에서 명치 끝부분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들어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21:35경 퇴근하였는데, 자택에서 샤워를 마친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한 22:45경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담당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0. "상병(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하루 11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3)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존부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67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타인 또는 자신의 양복점에서 20여년간 양복수선업무를 해오다가, 1990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양복점을 폐업한 이후 2011. 5. 경까지 봉제공장 근무, 농수산물 장사, 옷 장사, 세탁소편의점 운영 등 직종을 바꾸어 가며 일을 해오던 중, 2011. 6. 1.경 과거 20여년의 양복수선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 사건 영업점에 양복수선공으로 채용되었다.나) 이 사건 영업점에는 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양복수선업무는 망인이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망인은 매장 밖 컨테이너에 별도로 마련된 수선실에서 주로 양복바지 밑단을 줄이거나, 남성복 상의 소매 및 품을 줄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바지 밑단 줄이기는 1벌에 평균 10~20분, 소매 줄이기는 30~40분, 품 줄이기는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수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수선을 하였는데, 재수선 의뢰는 일주일에 2~3건 정도 들어왔다.다) 망인은 매일 오전 10시경부터 매장 문을 닫는 저녁 21:30까지 근무하면서 매장에서 수선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석에서 수선업무를 하였으며, 점장이나 매장직원들이 수선옷감을 맡기고 찾아가기 위하여 망인의 수선실을 자주 드나들었다. 망인은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없이 업무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하였으며, 주 1회(화, 일요일 교대로) 휴무하였다.라) 이 사건 영업점의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의 월별 매출(단위 : 원)은 아래와 같은데, 비수기인 여름철에 비하여 겨울철(연말연시 및 졸업입학시존)에는 매출이 증가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전 3달(2011년 11월 - 2012년 1월)은 성수기에 해당하였다.2011. 7.경2011. 8.경2011. 9.경2011. 10.경2011. 11.경2011. 12.경2012. 1.경70,699,09546,429,45995,626,457115,740,096100,676,460혜501,003약 73,000,000마) 이 사건 영업점은 2011. 11.경부터 옷 한 벌을 사면 한 벌을 덤으로 주는 소위 '1+1'의 영업방법을 선택하여 수선작업 물량이 1일 30~40장으로 증가하였으며, 망인은 성수기인 2012년 1월까지 하루 평균 30~40장(최소 20장)의 옷을 수선하였다.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월 10~15회 정도 함께 출근하다가, '1+1' 영업으로 수선 물량이 증가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매일 출근하여 원고의 업무를 도왔다.사) 이 사건 영업점은 21:30까지 매일 야간근무를 할 양복수선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망인의 입사 전에 근무하였던 양복수선공은 당시 40~45세의 남성이었는데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다. 망인 역시 점장인 소외2에게 간혹 일이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9. 7. 16.생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시 62세였는데, 1999. 10. 27. 대장암 수술을 받고, 1999. 11. 2. 상행결장 악성종양으로 우측결장절제술을 받았으며, 2003. 12. 17. 간세포암으로 간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1. 2. 18. 서울 ○○병원에서 기존 질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재발 소견이 없어 완치 판정을 받았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9. 4. 14. 및 2009. 11. 23.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진료의 주된 목적은 망인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것으로 주치의는 망인에게 비아그라를 처방하였고, 위 처방에 앞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11. 10. 11.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정상 B(혈압관리, 당뇨관리) 및 일반질환의심(RI,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망인의 혈압, 혈당 수치는 유질환으로 진단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약물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관리를 통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하였다.라) 망인은 1일 7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음주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사망 전 화요일(2011. 1. 31.)에 하루 쉰 후 수요일부터 사망 전날인 금요일까지 여느 때와 같이 매일 원고와 함께 아침 10:00경에 출근하여 21:30경까지 근무하였다. 사망 당일인 2011. 2. 4. 토요일에는 근무 중 17:00경부터 명치 끝부분이 답답하고 먹먹하면서 체한 느낌이 들어 소파에서 계속 휴식을 취하다 21:35경 퇴근하였는데, 자택에서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하여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검토가 요구된다.나) ○○○○위원회의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가슴통증과 심실세동, 심장급사가 있어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의원 주치의2009. 4. 14. 진단명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망인을 진료한 적은 있으나,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불완전 우각차단은 흔히 보이는 심전도 변화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심근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 원고의 건강검진 병원 전문의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소는 될 수 있으나 급사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구 ○○○의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은 1. 가.목 본문에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후, 이하 각 호에서 본문의 발병 원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 1. 다.목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관하여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는 ①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②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③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④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 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생,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2011. 6. 1. 이 사건 영업장에 입사한 이래로 사망한 2012. 2. 4.까지 약 7개월 동안 주6일, 매일 10:00부터 21:30까지 9시간 30분(점심,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 1시간씩 제외)씩, 주당 총 5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17시간이나 초과한 것이다.② 망인은 매일 저녁 19:00부터 21:30까지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교대근무자가 따로 없었다.③ 망인의 업무는 업무시간 동안 정해진 업무량이 없이 수선의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석에서 수선을 하여 매장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없었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업무량이 많을 경우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④ 망인은 주1회, 화요일과 일요일을 번갈아가며 쉬었는데, 이 경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 일하고 일요일 하루를 쉬고,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8일간 일하고 화요일 하루를 쉬는 형태가 되어 2주에 한 번씩 8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1회의 휴무만으로는 누적된 피로를 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이 입사한 6월경은 여름철 비수기로 수선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가을철 성수기인 9월경부터 매출액 급증(8월 46,429,459원에서 9월 95,626,457원으로 2배 이상 증가)과 함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1+1' 영업방법을 재택한 11월부터는 수선 주문량이 1일 30~40장으로 증가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직전 달인 1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30~40장(최소 20장)의 수선 주문량이 유지되었다.⑥ 수선업무 중 시간이 가장 적게 바지 밑단 줄이기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아도, 하루 40장의 바지를 수선하는 데 드는 시간은 6시간 40분~13시간 20분(=400분~800분=40장x10~20분/장)이 다.⑦ 망인은 과거 20여년간 양복수선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으나, 양복점을 폐업한 이후 오랜 기간 다른 사업 등을 하다 22년 만에 이 사건 영업점에서 양복수선업무를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다뤄보지 않았던 전자식 수선장비 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망인은 매일 수선의뢰에 따라 주어진 업무량을 소화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매주 2~3건씩 발생하는 수선불량과 그에 따른 재수선업무에서 오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⑧ 위 ① ~ ⑦ 과 같은 근무상황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사망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40대 초중반의 남성인 전임 양복수선공이 이 사건 영업점의 수선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특히 사망 직전 달까지 계속된 성수기에 망인의 업무량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⑨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시 62세 남짓의 고령으로, 혈압 및 당뇨관리를 요하는 상태였으나 정상 범위 내였고, 심혈관계 질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는 생활관리를 하면 약물치료를 하지 않아도 정상화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입사 이후 업무량이 급증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신체 조건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다.⑩ 비록 원고가 망인의 업무를 돕기는 하였으나, 이미 2011. 7.경부터 망인 혼자서 매일 주어진 업무량을 소화해내지 못하자 원고가 부득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특히 업무량이 급증한 2011. 9. 이후에는 원고의 도움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강도가 고령의 망인이 위와 같은 신체조건 아래에서 감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⑪ 피고의 자문의와 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은 망인의 '가슴통증 치료는, 실제로는 비뇨기과적 치료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당시 심전도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기타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앞서 ⑨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혈압 및 혈당수치, 1일 7개비 정도의 흡연력만으로 망인의 심근경색이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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