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830,1심-대법원,2013두1942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의 인사총무팀 이사인 망인이 2010. 9.경 생산팀의 인력충원 요청을 거부한 것을 기화로 생산팀과 계속 갈등을 빚어오다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기 전날인 2010. 10. 13. 19:00경 소외1과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러한 언쟁은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10. 13. 망인이 소외1과 벌인 언쟁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 약 16년간 ○○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6. 4.경 ○○○○○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이사로 4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등 20년 넘게 인사 총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 생산팀은 2010. 9.경부터 인사총무팀 이사인 망인에게 인력의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생산라인의 완전도급화'라는 ○○○○○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2010. 10. 13. 소외1과 벌인 언쟁이 망인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언쟁의 정도도 다소 격한 말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인사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한 망인으로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반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일반적으로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으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조기에 발생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심한 당뇨병과 흡연 습관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사망하기 6개월 전 운동을 할 때에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이 소외1과 언쟁을 벌인 데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병 등이 관상동맥의 세 종류 혈관을 폐쇄할 정도로 심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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