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359,1심-대법원,2013두266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2쪽 6째줄의 '원고들'은 '원고'로 고치고, 3쪽 2째줄부터 14째줄까지 '2. 원고 소외1의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은 제외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베란다에 설치된 높이 1.2m의 시멘트 난간 너머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굳이 시멘트 난간에서 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플렉시블관과 랜 케이블을 일정길이로 자른 후, 플레시블관을 난간 너머 밑으로 내려뜨리고 위쪽 끝을 고정시킨 다음 그 플레시블관 속으로 랜 케이블을 삽입하는 할 것인데, 이전에 소외 회사가 사고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으며(을 제9호증의 2), 사고 현장에 플렉시블관이나 케이블 절단용 칼 또는 절단된 케이블이 발견된 바도 없고, 난간 높이가 1.2m에 이르므로 카가 약 1.7m 정도인 망인이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이더라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한 난간 너머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원고는 당시 난간 주위에 상당한 높이로 눈이 쌓여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처럼 눈이 쌓인 곳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굳이 눈이 쌓인 위험한 지점에서 작업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주장처럼 당시 망인이 그 이전 단계의 작업(1단계 작업) 즉 랜 케이블을 절단하기 위해 랜 케이블 한쪽을 경계철망(이 사건 베란다 중앙 부분을 구획 짓는 경계표시용으로 그 너머도 베란다이다)에 묶어 고정하고 말통을 굴려 랜 케이블을 말통에서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아직 랜 케이블이 절단되지는 않은 상대이어서 절단된 케이블을 플레시블관에 넣는 작업을 할 단계가 아니므로 망인이 시멘트 난간으로 접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설령 당시 망인이 그 주장과 같은 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시멘트 난간 너머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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