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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18행의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으로 고치고, 제6쪽 21행부터 제7쪽 1행까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은 아닌 점"을 삭제 하고, 그 자리에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T/G 트림 수정 등 5개 작업이 특별히 목 부위에 부담을 주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위 동영상에는 앞서 본 브레이크 센서조절 등의 작업 등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전부가 목 부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은 원고의 업무는 일반인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감정촉탁결과 또한 위와 같이 일부 작업만이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판단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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