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3누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66,1심-대법원,2014두13447,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급여결정 및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 원고4은 징수처분 무효를 구하고 있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급여결정 및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원고4은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는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4행의 "이 사건 징수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징수처분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부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④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관련 법령상의 인정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판단이 필요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행정청의 일정한 급여지급 결정에 따라 그 급여를 받아오던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급여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그 급여액의 증감은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법령의 효력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대법원 2004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의 급여수급자에게 한 감액 내지 증액 조치 등의 관련 의사표시는 급여청구권을 형성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피고 측이 그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위 급여결정 형식으로 안내·통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헌법재판소도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468 등 사건(이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에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고쳐쓴다.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비록 대법원이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2008. 7. 1.부터는 원고들과 같이 최고보상제도 입법 이전에 재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위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8. 최고보상제도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된 법 규정(개정된 산재보험법령)이 새삼스럽게 위 위헌 결정 이후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2009. 5. 28.까지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최고보상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반면, 원고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위와 같은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사정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합리성이 없다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최소한 2009. 5. 28.까지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그 독자적 견해에서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최고보상제도에 관한 입법론적인 문제에 해당될 뿐, 그에 관한 해석론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8~19행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 "평균 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위 결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결정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과 같은 피고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고쳐 쓴다.3.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이미 발령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발령 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당초 장해급여액 지급 처분 당시에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만일 하자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정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위 당초 장해급여액 지급 처분 이후의 사정과 판단만으로 기존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고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가 2009, 5. 28.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민법 제742조가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지급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피고로서는 민법 제744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내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취소 처분 등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취소 처분 등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보상제도는 단순히 산재보험 운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나 소득 재분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보강·다양화하는 등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위 최고보상제도는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그에 반하여 비록 원고들은 위 최고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종전의 방식으로 지급받던 장해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지만, 원고들이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장해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2000. 7. 1.부터 도입된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결정 등을 통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은 다른 산재근로자들과 달리 2008. 7. 1, 이전까지 8년 동안 원고들에게 유리한 종전 산정 방식에 따라 장해급여를 계속 지급받아왔다.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위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판단되므로(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문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8. 7. 1. 이후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정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채무 없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적법한 장해급여액을 초과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피고가 민법 제742조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재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 6467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존재 이유,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및 그로 인하여 피고가 환수할 금액의 규모 등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징수처분이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피고가 민법 제744조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 사건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위 판결만을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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