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6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34,1심-대법원,2013두1595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1. 8. 23.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막장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탄광사고'라 한다)로 머리 등을 다쳤다. 소외1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9. 1. 30.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패혈 증', 직접사인 '심기능장애'로 밝혀졌다(소외1은 1939. 10. 24.생으로서, 사망 당시 68세였다,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망인은 1969. 10. 14.부터 1990. 11.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90.12. 12.부터 1994. 12. 31.까지 위 공사 서울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2)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망인은 탄광사고로 ○○○○병원에서 뇌좌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외상 후 증후군 등의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2000. 4.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양을 받고 있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진단일진단결과(2008년 이전은 최종결과, 2008년은 1차 검진결과)1997. 2.경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1. 기경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2. 3.경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4. 3.경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8. 2.경진폐증 병형 1/2(3) 망인에 대한 진폐증 등과 관련한 진료내역순버진료일자입원 기간주(主)상병명부(副)상병명12007. 3. 1.31만성 폐쇄성 폐질환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22007. 4. 1.30고혈압상세불명의 폐렴32007. 5. 1.31만성 폐쇄성 폐질환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42007. 11. 1.30고혈압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52007. 12. 1.31세균성 폐렴상세불명의 패혈증62008. 1. 1.31세균성 폐렴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72008. 3. 1.31척추분리증3082008. 4. 1.30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92008. 5. 1.31고혈압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102008. 6. 1.30""112008. 7. 1.31""122008. 9. 1.30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고혈압132008. 10. 1.31"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142008. 11. 1.30""(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폐증 등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망인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생각되는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다. 진폐증의 경우 폐의 균에 대한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인에 비해 폐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 폐렴에 걸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 심기능장애로 사망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비록 망인은 2004. 1.경 진폐증에 의하여 제13급의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폐기능 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을 보아도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애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산재병원2008. 2.경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진을 위한 이직자 검진신청 당시 흉부방사선상 진폐병형은 1/2형이고 비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며, 당시 심폐기능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2004년 당시 망인의 폐기능 상태는 정상이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기관지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대학교병원○○○○병원의 의무기록상 2008. 9. 1.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폐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 ○○○○협회진폐증에 의한 결절이 양폐야에 있고, 간헐적인 다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어 소실되는 양상이 반복된다.[인정사실] 앞서 증거, 갑 3,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공단 태백정선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발병과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패혈증에 의한 심기능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유족보상 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산재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1997 년경 이후 여러 차례 진폐증 제1형(그 중 1/2형)의 진단을 받았고, 2007년부터 계속하여 진폐증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망인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기 쉬운 만성 기관지염으로 2007. 5. 및 2008. 4.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인 2008. 10. 및 같은 해 11.에는 주(主)상병으로 진폐증, 부(副)상명으로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왔고, 기관지는 기관이 갈라진 것으로서, 폐포와 맞닿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는 심폐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양립 가능하다 할것이다].㈏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68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중 고령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갑자기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망인은 이미 사망하기 2년전 무렵인 2007. 3.경부터 간헐적으로 다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어 소실되는 양상이 지속되었고(○○○○협회 감정서 참조), 또한 망인의 치료 경과나 그 내용 등에비추어 그와 같은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나 병원성 폐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망인의 진폐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망인은 비록 활동성이 아니어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비활동성 결핵이 의심되었고, 진폐증의 경우 폐의 균에 대한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인에 비해 폐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진폐증의 후유증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한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질환이 병발되면 자연 적인 진행속도 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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