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6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2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오히려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던 심방세동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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