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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588,1심-대법원,2013두223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4. 3.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2012. 3. 26. 07:00경 출근하여 평소 업무인 철판 레이저 절단작업을 하고, 그 날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13:15경 사망하였다. ○○○○○○학교병원은 2012. 3. 27.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2.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망인에게 평상시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출장이 주된 업무로 단기 또는 만성 과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제시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과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 주장피고는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망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가 나오자 자문의 소견을 배척한채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의 판정결과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채택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 등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2) 사전통지 누락 주장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소속지사장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급여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심의 사건의 신청인 등에게 심의회 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가 보일러 제조업에서 농기계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이후 제품설치, A/S업무를 맡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찾은 출장으로 인하여 자주 초과근무를 하였다. 더구나 농번기인 매년 2 ~ 4월에 현저히 업무량이 증가한 바람에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하기 직전 1주일 중 6일간 지방에 출장(연장근무시간 7시간)을 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 소외 회사는 보일러 제조업을 하다가 2002년경부터 농업용 기계(식물영양제 제조기, 미생물 발효기, 퇴비발효기) 제조 설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상시근로자수는 7명이다.㈏ 망인은 1987.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년 전부터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철근 레이저 절단작업, 농업용 기계 설치작업, 설치된 농업용 기계에 대한 A/S작업이었다.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철근 절단작업은 레이저 기계를 한번 작동시켜 놓으면 1시간 정도 절단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변에서 기계의 작동상태를 주시하고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아니다. 농업용 기계 설치 작업은 차량에 제품을 싣고 동료 근로자 3 ~ 4명과 함께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문자가 지정한 곳에 가서 기계를 설치 하는 것으로, 제품의 종류와 주문처 소재지에 따라 약 3 ~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출장 지에서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다. 설치된 농업용 기계에 대한 A/S 작업은 주로 망인이 혼자서 차량을 운행하여 출장을 가서 수행하였다.이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농업용기계의 설치 및 A/S 작업과 사업장 내에서 행한 철근 절단작업의 양적 비율은 약 7 : 3 정도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 ~ 17:00(연장근무시 19:30)이고, 식사시간은 점심식사 12:00 ~ 13:00, 저녁식사 17:00 ~ 17:30이며, 근무시간 중에도 특별히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고, 국경일, 일요일, 토요일(2011. 7. 1.부터 2, 4째주 토요일은 휴무이나 업무가 많을 경우 전직원이 출근)에는 휴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 망인은 평소 06:00경 일어나 06:30경 집에서 출근하였고, 출장이 없을 때는 19:30 내지 20:0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수면을 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 3. 25.은 일요일이었으나 안동시 북후면에 위치한 농장에 출장을 가 농업용 기계에 대한 A/s작업을 마치고 그 날 21:00경 귀가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출근부에는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총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이다), 그 이전 주(3. 12. ~ 3. 18.)도 3일간 지방출장을 갔고, 연장근무시간은 5시간이다.3/25(월)3/24(토)3/23(금)3/22(목)3/21(수)3/20(화)3/19(월)근로시간08:00~16:0007:00~16:0007:00~17:0006:00~18:3007:00~17:3007:00~19:0007:00~17:00연장근로---2.5시간2.5시간2시간-특이사항안동출장진주출장대전출장(1박2일)봉화출장무주출장내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3개월간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2012.3.(3.1~3.26)2012. 2(2.1~2.29)2012.2(2.1~2.29)2012.1(1.1~1.31)2011.12(12.1~12.31)근무일수23일24일22일29일휴무일3일5일9일2일연장근무7회,총 15.5시간5회,총 7.5시간9회,총 29시간17회, 총 54시간일요일근무3회(21시간)3회(36시간)출장업무14회(포항,진주 등)14회(봉화,금산 등)12회(대전,화순 등)20회(장흥,금산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1년간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2012년2011년3월2월1월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5월4월3월근무일수23242229282823262628282929출장일수141412201614111216147916(3) 망인의 사망경위 및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2012. 3. 26. 07: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철판 레이저 절단작업을 하였다. 그 날 동료직원은 망인이 점심식사를 하러오지 않아 망인을 찾다가 망인의 책상에 엎드려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그의 등을 치자 그 자리에서 망인이 쓰러져 망인을 119 구급차로 ○○병원을 거쳐 ○○○○○○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다.○○○○○○학교병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로서 신장은 175m, 체중은 78kg이고, ○○○○○병원에서 작성한 응급일지에는 '망인이 일주일에 3 ~ 4회 정도 음주하였고, 1회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2갑 정도를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기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사망하기 전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은 없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학교병원의 응급기록지 및 사망진단서- 망인의 사망원인 : 급성 심근경색(추정)- 응급기록지 : 망인은 특이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사람으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2012. 3. 26. 10:00까지는 건강했으며, 그 날 11:55경 식사하러 갔다가 와보니 그 날 12:15경 책상에 엎드려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들른 뒤 본 병원 ER로 내원함㈏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망인의 ○○○○○○학교병원에서의 심전도상 심실세동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부정맥은 여러 심장병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망인에게 재해발생 전 뚜렷한 병력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재해발생전 출장과다 등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가 있어 재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심사위원 6명 중 5명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이 아니라 미상으로 보았음- 망인에게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가 없고 출장이 주 업무로 단기, 만성 과로를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제37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8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고(제7조),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 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자문의사에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추정)'은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받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 또 산재보험법, 그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할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측 자문의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 반드시 어느 것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제3의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따라서 피고가 산재보험법령 등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사전통지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1) 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2012. 6. 25. 근로복지공단규정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하고(제2조 제5호), 소속기관장은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4조 제4항).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지사장이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고 2012. 4. 1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2. 4. 25. 피고 소속 ○○지사장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2)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반려한 거부처분이어서 직접 당사자인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또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을 통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약 10년 동안 철근 레이저 절단작업, 농업용 기계 설치작업, 설치된 농업용 기계에 대한 A/S 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능숙한 상태였고, 철근 레이저 절단작업은 내근 작업으로서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농업용 기계 설치작업, 설치된 농업용 기계에 대한 A/S 작업도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휴일임에도 출장을 갔었고, 담당업무 중 내근작업에 비하여 출장업무의 비중이 다소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근무 경력,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약 3개월 동안 업무가 매우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팀장으로서 업무 수행 도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보고 또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직책, 근무기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이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서 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은 1주일에 3 ~ 4회 정도 음주하였고, 하루 약 2갑 정도 흡연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다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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