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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700,1심-대법원,2013두250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5. 주식회사 ○○○○ 경산지점(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8. 18:00경 ○○○○ 공장 내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현기증과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음날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병원 등에서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에 대한 현장조사 누락 주장피고는 원고로부터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이 발생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신청을 받았다면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해당 사업장인 ○○○○를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2) 비전문의에 대한 자문의뢰 위법 주장요양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피고 소속 기관장이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관장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관하여 뇌혈관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소견서(갑 제7호증)를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 주장피고는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원고는 업무시간 내 좌측 뇌경색이 발병한 사람으로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는 약 1/2 정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가 나오자 자문의 소견을 배척한 채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채택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원고는 ○○○○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매일 06:00경부터 22:00경까지 거의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의 전반적인 잡무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부터 1주일 전까지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특히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는 유리가공업체로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본사를 두고 생략 1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생략 1지점의 근로자수는 약 18명이다.○○○○의 생략 1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안에는 재절단기(판유리를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계) 2대, 복층유리제조기(2장의 판유리를 맞붙여서 복층유리로 제조하는 기계) 2대, 유리열처리강화기계(판유리에 열을 가하여 강도를 강화하는 기계로서 컨베이어벨트, 열처리기 등으로 구성됨) 1대 및 지게차 등이 있는데, 그 중 유리열처리강화기계가 가장 많은 소음과 열기를 발생시킨다.㈏ 이 사건 작업장 내에는 현재 재절단기 담당직원 2 ~ 4명, 복층유리제조기 담당직원 8 ~ 10명, 유리열처리강화기계 담당직원 4 ~ 5명, 사무직원 2명, 공무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약 18명 상당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 작업들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유리열처리강화기계 담당직원은 컨베이어벨트에 가공할 판유리를 올려놓고, 가공된 판유리를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컨베이어벨트의 높이는 약 90㎝ 정도이고, 가공하는 판유리의 크기와 무게는 일정하지 않다. 컨베이어벨트 중 가공할 판유리를 올려놓고 가공된 판유리를 내려놓는 부분은 유리열처리강화기계의 열처리기계로부터 약 3.1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유리열처리강화기계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거의 느낄 수 없고, 유리열처리강화기계의 담당직원 중 1명만 열처리기에 근접하여 작업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약 3.1m 이상 떨어져 작업을 한다.㈐ 이 사건 작업장 내의 공기는 비교적 맑았고 악취 등은 거의 없고, 소음과 진동의 발생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여름에는 선풍기를 들어 냉방한다.㈑ ○○○○는 기존 주 6일 근무제를 실시하였다가 2011. 7.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8:30 ~ 18:00까지이고, 점심식사시간은 12:30 ~ 13:00까지이며, 근무시간 중 오전과 오후 1회씩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2) 원고가 담당한 업무㈎ 원고는 ○○○○의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통상적으로 매일 07:00경 전후에 이 사건 작업장 문 등을 열어 놓고 작업장 내 기계와 사무실 내 컴퓨터의 전원을 켠 후 08: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2:00경 전후로 공장기계가 멈추면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무로서 공장 내 재절단기 2대, 복층유리제조기 2대, 유리열처리강화기계 1대에 대한 급유와 점검, 기계고장시 수리를 주로 담당하면서 이 사건 작업장 내 기계와 사무실 내 컴퓨터의 전원 켜 놓기, 사업장(공장 등) 내를 오가며 청소하기, 일손이 부족할 경우 동료근로자들의 요청을 받고 재절단기의 컨베이어벨트에 유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도와 주는 작업, 사무실과 공장 출입문 시건장치 작동 등 여러 가지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업무비율은 공무업무와 그 외 나머지 업무가 6:4 정도이다. 원고는 업무 내용상 사업장 내를 주로 오가며 잡무를 하다보니 틈틈이 휴식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고가 공무업무로 야근하는 빈도는 20%가 되지 않고, 야근을 하면서 가끔씩 다른 근로자의 유리가공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이 사건 작업장의 시건장치를 작동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1. 8. 8. 평소처럼 07:14부터 08:30까지 사무실, 공장, 정문 출입문 등을 열고, 유리가공기계와 컴퓨터 전원을 켜놓은 다음 아침식사를 하였으며, 08:30부터 18:00경까지 일상적인 공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최근 1주일간(2011. 8. 2. ~ 2011. 8. 8.) 원고의 출근카드상 근무 내역에 의하면, 2011. 8. 7. (일)은 휴무하였고, 약 13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그 이전 3일(2011. 7. 30.부터 2011. 8. 1.까지)은 휴가로 휴무하였다.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최근 3개월간 원고의 출근카드상 근무내역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토요일은 휴무하거나 약간의 근무를 한 정도였으며, 연장근무는 1주일에 3 ~ 4회 정도(1회 연장근무시 약 1 ~ 4시간 가량 근무함)였다. 다만, 원고는 07:00경 사무실 문이나 공장 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하면서 출근카드를 찍고, 그 후 아침식사 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실제 08:30경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1세의 미혼 남성으로 신장은 165m, 체중은 67㎏이고, 흡연은 2001년경부터 중단하였고, 음주량은 1주당 평균 소주 4병 정도이다.㈏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 대상자로 진단받았다.㈐ 원고에 대한 2011. 8. 10.자 ○○대학교병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험요인으로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로서 일반적으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여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 혈액 순환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치가 144(정상 130미만일 것)이고, 2009년도 건강검진에 의하면 LDL콜레스테롤이 160으로 이상지질혈증, 빈혈주의, 신장질환주의,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으로 진단받았으며, 건강위험평가결과에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각각 경도와 중도로 판정받았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는 현재 우측 상하지 근력이 F등급 정도로서, 현재 독립적 보행이 어려우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 피고 측 자문의 소견- 원고는 업무시간 내 좌측 뇌경색이 발병한 사람으로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는 약 1/2 정도 인정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원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업무량 증가 및 최근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에 대한 현장조사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요양업무처리규정(2012. 6. 28. 근로복지공단규정 제718호로 일부 개정, 이하 같다)은 산재보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재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그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피고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3항 제2호).(2) 살피건대,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생략 1지사 직원인 소외3가 2012. 6. 21.부터 그 달 26.까지 ○○○○의 상무 소외1로부터 원고의 주된 업무내용, 실제 근무시간, 건강내역 등에 대한 문답확인서를 팩스로 교부받았고, 피고의 동료 직원인 소외2 등으로부터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내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검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마. 비전문의에 대한 자문의뢰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자문의사(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의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피고 소속 기관장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신청을 받고 뇌혈관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생략 1지사장은 2012. 6.경 피고의 자문의사인 소외4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던 사실, 의사 소외4은 2012. 6. 29. 피고 소속 생략 1지사장에게 원고는 업무시간 내 좌측 뇌경색이 발병한 사람으로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는 약 1/2 정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소외4은 신경외과 전문의(전문의자격증번호는 205번)로서 뇌혈관질환의 전문의이고, 피고 산하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자문의사로 위촉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8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고(제7조),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자문의사에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우측편마비"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 또 산재보험법, 그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할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측 자문의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 반드시 어느 것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제3의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산재보험법령 등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약 4년간 ○○○○에서 이 사건 작업장 내 기계에 대한 급유와 점검, 기계고장시 수리를 주로 담당하면서 이 사건 작업장 내 기계와 사무실 내 컴퓨터 전원 켜 놓기, 일손이 부족할 경우 동료근로자들의 요청을 받고 재절단기의 컨베이어벨트에 유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능숙한 상태였고, 원고가 담당한 재절단기 등 6대를 수리하는 작업의 발생빈도는 기계마다 1주일에 1번 정도이고 1회 작업시 소요시간은 평균 약 3 ~ 4시간에 불과한 간헐적인 작업이었던 점, ② 원고의 공무업무 및 부수업무는 모두 내근 작업으로서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거나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작업장 내의 유리열처리강화기계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발생시켰던 것은 맞으나, 원고는 그 기계의 담당직원으로서 근접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도 거의 없어 그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열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출근카드 기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약 3개월 동안 매일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원고는 오전 07:00경부터 08:30경까지 사무실 문과 이 사건 작업장 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장 내 기계와 컴퓨터 전원을 켜 놓은 것 외에는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었고, 퇴근시간인 18:00 이후에도 공무업무로 야근하는 빈도는 20%가 되지 않고, 야근을 하면서 가끔씩 다른 근로자의 유리가공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이 사건 작업장의 시건장치를 작동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따라 ○○○○ 회사 측으로부터 출근카드에 기재된 연장근무시간 중 일정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비롯한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약 3개월 동안 업무가 매우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공장 내 연장자 겸 공무과장으로서 업무 수행 도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1. 7. 30.부터 그 해 8. 1.까지 3일간은 하계휴가로 휴무하였고, 2011. 8. 7.은 일요일이어서 휴무한 점, ⑥ 설령 원고에게 공무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동료근로자들의 유리재단업무를 도와주는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직책, 근무기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이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는 LDL콜레스테롤이 160으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이상지질혈증,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이 필요하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각각 경도와 중등도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나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 채 1주일에 평균 소주 4병 상당을 마시는 등 다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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