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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5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 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고, 제10면 제20행의 '특히 제4-5번'을 특히 제5-6번'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또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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