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6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244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끝줄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2011. 도경 ○○○○○○○ 사무소에서 담당한 종합소득세 신고업체 수는 417개로 전년도에 비해 111건이 증가하였는데"와 제9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 사무소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업체의 수가 201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고"를 각 삭제하고, 제7면 제1행의 "소외1"를 "소외2"으로 고치며, 제8면 제16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소외3의 진술서)",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10면 제15행의 "추단되는바"를 "추단되고, 이 법원의 ○○○○○○○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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