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6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782,1심-대법원,2013두1975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충원된 2010. 4. 29.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5. 26.까지도 원고가 누적된 업무상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로 만성적인 업무 과중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 동안의 원고 업무가 관계법령이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에 다소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함에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의뢰로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이 사건 상병(뇌경색)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2010. 3. 6.부터 2010. 4. 28.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의 결원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0. 4. 29.부터 직원 1명이 충원됨으로써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업무적 요인이 존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담당한 직책,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업무 수행 도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근무형태와 내용 등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일 전 단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에 비하여 원고에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한편 막연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비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36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살핀 것과 달리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의학 수준에서 진단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질병들이 원고에게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검사도 모두 시행되지 않아 그 질병들의 존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 의사 소외3의 소견(기록 279쪽, 27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1 등의 견해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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