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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8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욕창)이 감기 등으로 인한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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