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915,1심-대법원,2014두595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중 2011. 10. 28.경부터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풀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11.10. 30. ○○○○병원에서 우측 안면마비(Bell's palsy,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2011. 10. 25. 04:12경 ~ 04:42경까지 30분 가량 술에 취한 승객의 요구로 택시 창문을 모두 내리고 운행하면서 찬 공기에 노출되었고 야간 근무의 누적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3.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1. 10. 25. 새벽 택시 운행 중 찬 공기에 노출된 것과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체내에 잠복해 있던 대상포진 또는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11. 4.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월 30일 기준으로 26일을 1일 12시간 2교대(주간: 07:00 ~ 19:00경, 야간: 19:00 ~ 07:00경) 형태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 중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승객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 등 휴식을 취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1. 10. 16. ~ 2011. 10. 18. 휴무 또는 결근○ 2011. 10. 19. ~ 2011. 10. 25. 야간 근무○ 2011. 10. 26. 휴무○ 2011. 10. 27 ~ 주간 근무(라) 원고가 새벽에 창문을 열고 운행하였다는 2011. 10. 25.(당시 원고의 근무시간은 2011. 10. 24. 19:00경 ~ 2011. 10. 25. 07:00경까지임) 서울 지역의 평균기온은7.6℃, 최고기온은 12.1℃, 최저기은은 3.7℃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11. 11. 3. ~ 2011. 11. 14.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의 질환 또는 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7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으로, 2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2009. 5. 및 2009. 12.경), 이명(2009. 12. 경)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년에는 2011. 6. 17. ~ 2011. 6. 20.까지 단독(丹毒, Erysipelas: 피부가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원고는 당시 대상포진 또는 단순포진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2011. 6. 11.경 낚시대가 시에 왼쪽 눈꺼풀 부분을 찔림으로써 발생한 2차 세균감염 증상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대상포진 또는 단순포진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3. ○○○안과의원에서 헤르페스성 안건염으로, 2011. 6. 15. ○○○○병원에서 대상포진 및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았고, 위 입원치료 당시 주진단명은 단독, 부진단명은 안면부 단순포진대erpes simplex facialis)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병원 피부과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증상을 2차 세균감염 즉, 단독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임상적 추정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진단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우측 벨마비로 2011. 11. 28. ~ 2012. 5. 28.까지 24주간 안면신경 회복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지사 자문의원고의 업무 내용상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인 불명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절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다고 인정되고 있음○ 원고의 경우 갑자기 안면신경마비가 왔고 뇌 MRI에서 해당 안면신경의 장해를 일으킬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벨마비 진단은 타당함○ 원고가 2011. 6. 17. ~ 2011. 6. 2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피부과 협진의뢰서에 의하면, 낚시대 가시에 의한 2차 세균감염으로 되어 있고 전신 항생제 투여로 호전된 점으로 보아 대상포진에 의한 감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대상포진의 재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대상 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면역력 저하가 관련 있다는 의학적 견해는 있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벨마비 발생빈도가 정상인에 비하여 29% 가량 높지만,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찬 공기에 노출된 것과 벨마비는 상관관계가 없고, 추위와 관련 없이 안면신경마비의 좌우측 발생빈도는 동일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은 알 수 없음(라) 기타 의학정보(갑 제13, 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참조)○ 구안와사(안면마비)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발병함.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자극요인은 다양한데, 과로, 발채 월경, 추위에의 노출, 감기 등이 영향을 미침. 임상에서 보면 대개 찬바람을 직접 얼굴에 쏘인 후, 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잠을 자고 난 후, 환절기에 감기를 앓고 난 후 발병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차문을 열고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환자들도 있음(○○○○의원 및 ○○대학교 한방병원 인터넷 자료)○ 안면마비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임상에서 보면 대개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및 신경을 쓴 후 또는 찬바람이나 찬 곳에 노출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중년 이후에 많이 발병하며, 고혈압 환자에게서 4~5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고 함(○○○○병원 및 서울특별시 ○○○병원 등 인터넷 자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새벽에 창문을 열고 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고,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 중 발병 이전에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택시 운행 중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2011. 6.경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으로 인한 것인데, 바이러스성 질환과는 달리 '단독'과 같은 세균성 질환과 이 사건 상병이 관련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찬 공기에 노출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가 많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찬 공기에 노출된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바이러스 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2011. 10. 25. 새벽에 어느 정도의 찬 공기에 얼마 동안 노출되었고 그 정도가 원고 체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할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찬 공기에 노출된 것과 벨마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6개월 가량이 지났을 때인데, 그 사이 원고의 근무 형태는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나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야 하는 택시운전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일 휴무(결근 포함) 후 7일 야간 근무, 1일 휴무 후 3일 주간근무를 순차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와 중년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빈도가 높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6세로 당뇨 및 고혈압의 질환이 있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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