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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7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4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오히려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및 치료과정이나 선행사인인 대뇌출혈에 의하여 직장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는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외1의 대장암이 악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진단 당시 4기로 진행된 병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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