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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7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2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8.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부터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계 주식회사(이하 '○○기계'라고 한다)의 조선소 작업장에서 선박건조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10. 1. 10. 폐암(비소세포암) 및 천골(薦骨) 전이, 척수압박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20.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사는 2011. 10. 4. '망인이 대부분 옥외작업장에서 근무했고, 역학조사 결과 작업장에서 폐암 유발 위험이 큰 물질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2011 판정 제0308호)를 토대로 원고의 지급청구에 대해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3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6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등의 작업을 하면서 석면, 크롬, 니켈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조선소에서 선박건조과정 중 주로 취부작업에 종사하였고 용접작업, 사상작업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취부작업이란 임시용접으로 철판과 철판을 도면대로 연결하거나 붙이는 작업을 말하고, 용접작업이란 맞붙인 철판이 떨어지지 않게 철판과 용접봉을 녹여서 연결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상작업이란 용접 부위를 연삭기로 다듬는 작업을 말하는데 사상작업을 할 때는 쇳가루(금속분진)가 많이 날린다. 그 외 선박 해체작업 또는 수리작업은 절단기로 선박을 잘라서 조각을 내거나 자른 부분을 고치는 작업을 말한다.나) 취부작업과 용접작업은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조립시에는 야외에서, 중조립과 대조립시에는 철판 블록 내부에서 작업한다. 망인이 용접봉을 녹여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흄(Welding Fume,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의 증기가 응축되거나 산화되는 등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상 미립자)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작업에서 사용한 용접봉은 대부분 연강봉이었다.다) 아크용접(Arc Welding)은 전기 용접의 일종으로 전극과 피용접물 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 아크열에 의해 금속을 녹여 접착시키는 용접법을 말하고, 이산화탄소용접(C02-O2 Arc Welding)은 전극봉 말단과 피용접물 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아크열이 이산화탄소 혼합가스에 의해 보호되는 용접법을 말한다.2) 망인의 작업 경력가) 1995. 3.부터 1998. 7.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내 끌림배(일명 '바지선')에서 2인 1조로 취부 및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다. 용접작업은 용접복과 방진 마스크 등 장비를 갖추어서 하고 취부작업은 그러한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하였다. 취부작업은 아크용접법으로, 용접작업은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하였다. 취부작업은 배의 내 외부에서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작업을 할 때는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진 마스크 등 안전 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수리 및 해체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선박 내장재에서는 석면이 많이 나왔다. 그 외 사상작업도 했다.나) 1998. 8.경부터 2001. 11.경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다. 취부작업은 아크용접법으로, 용접작업은 이산화탄소 용접법으로 했다. 배의 내 외부에서 작업했고 선내작업 시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아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고 한 달에 27일 정도 근무했다.다) 2001. 12.경부터 2002. 3.경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였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취부작업은 아크용접법으로, 용접작업은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했다.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고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라) 2002.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 주식회사의 ○○ 조선소 내 협력 업체에서 2인 1조로 주로 취부작업을 했다.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했고 가끔 아크용접법을 사용했으며 주 6일,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다.마) 2002.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고,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근무했고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다.바) 2002. 10.경부터 2005. 5.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다.사) 2005. 6. 17.부터 2006. 5. 31.까지 ○○○○○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 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근무했고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다.아) 2006. 6.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중공업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고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자) 2006. 11. 1.부터 2007. 5. 31.까지 ○○중공업의 조선소 내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ㅡ 초과근무도 하였으며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차) 2007. 6. 1.부터 2010. 1. 7.까지 ○○○○○ 주식회사의 ○○ 조선소 내 ○○기계의 협력업체인 ○○○○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었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3) 작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기계의 2007~201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취부작업장 또는 용접작업장에서 용접흄, 망간흄이 노출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지만 2007년 하반기에는 용접흄이 용접작업장과 취부작업장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크롬, 니켈은 2008년도 상반기 측정 시에만 미량 검출되었다.○○중공업의 2005~2006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취부작업장에서 금속 분진, 망간, 철, 구리, 아연 등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나 사상작업과 용접작업 등에서는 금속분진과 용접흄이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되었는바, 이들 작업이 신체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출 정도가 실제 측정값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취부작업의 경우 용접작업과 달리 적절한 보호장구의 착용 없이 하고, 용접사의 작업범위와 취부사의 작업범위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취부작업은 야외에서뿐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망인은 취부작업을 하면서 상당량의 용접흄이나 금속분진에 지속해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종사하는 작업공정과 관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조선업에 종사하는 것은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소에서 하는 작업 중에서도 용접작업은 석면이나 니켈, 6가 크롬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그 자체로 폐암발병률을 높인다. 1980년대에 실시한 용접근로자의 폐암위험도에 대한 조사에서 용접근로자에게 폐암 발병 소지가 30~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망인은 최근 용접작업시 연강 용접을 하였고 스테인레스강 용접자의 폐암 위험도가 연강 용접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 연강 용접자의 폐암 위험도도 스테인레스강 용접자와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망인이 끌림배에 근무할 때 수리선 해체작업도 하였다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망인이 과거에 쇳가루와 가스 때문에 목이 아프고 검은 가래를 뱉었다는 가족의 진술도 믿을 만하고 실제 건강보험 수진결과에서도 망인이 오랫동안 기관지염, 감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25년 전에 금연하여 폐암의 강력한 발병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망인이 최근 근무한 ○○○○ 및 ○○중공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취부작업시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는 기준치 미만이었고 ○○기계는 취부작업을 공장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옥외에서 하였다. 망인이 용접작업자에게 주로 문제되는 스테인레스강 용접을 했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주로 연강 용접을 하였으므로 6가 크롬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양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또한 망인의 작업공간이 주로 옥외였고 작업할 때 석면을 사용했다는 점도 확실하지 않으며 그 외 작업장에서 폐암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폐암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나) 2009년도 하반기 ○○○○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협회)작업 시 취부/용접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자가 분진, 금속류에 노출되고 있고 야외작업을 할 때는 환기 상태가 양호하나, 블록에서 작업할 때에는 분진, 금속류에 대한 노출이 심한 편이다. 작업장 내 사상작업(그라인딩)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생되는 분진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흄 및 금속류에 노출되므로, 별도의 배기시설 없이 자연적인 환기에만 의존한다면 작업량 및 작업강도가 증가할 때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높을 수 있고 근로자의 호흡기와 위험물질 발생원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작업특성상 노출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장 바닥 및 설비에 쌓였다가 공기 중에 다시 흩날리는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에 따라 망인의 비소세포성 폐암, 척추로의 전이가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폐암 발생 요인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직업적 요인의 기여도가 부각되고 있으며, 조선소 근로자, 용접공은 폐암 발생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다. ○○○연구소는 용접업무 자체를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조선소 근로자 중에서도 용접작업은 그 자체로 폐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서면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폐암 발암 물질인 니켈, 6가 크롬, 용접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폐암에 걸렸는지는 망인이 노출된 물질과 노출 정도 및 기간, 작업 시 보호구 착용상태, 배기시설 구비 여부, 작업공간의 밀폐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는 15년 동안 석면, 67} 크롬, 니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이 25년간 금연하는 등 폐암을 유발할 만한 직업 외적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나) ○○○○협회의 의학적 소견폐암의 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흡연, 기존 폐질환, 직업적 노출, 유전적 감수성 등이 있다. ○○○연구소에서는 폐암 유발 물질이나 공정 중 니켈 화합물, 크롬 화합물(6가 크롬), 석면 등은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다이옥신, 용접흄 등은 제한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유해 물질에의 노출 시작부터 질환 진단까지 잠재기가 20년에 이른다. 석면과 같이 조직 내에 장기간 존재 하는 물질의 경우 폐포 조직검사나 기관지 세척술을 통해 석면소체가 확인된다면 과거 노출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없다. 석면의 경우 노출 후 20년일 때 폐암의 발생률이 최대라는 연구보고가 있고, 폐실질 혹은 기관지 폐포 세칙 검사에서 석면소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석면 노출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노출량이 기준치 미만이라도 그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의 소견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암물질의 노출 및 그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망인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했고,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폐암 유발 요인으로 보고된 물질이 검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망인은 조선소 내 하청업체에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주로 했고 그 외 사상작업이나 선박해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재해 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취부작업은 공장동에서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졌고, 용접작업은 주로 연강을 붙이는 작업이었다. 망인이 앓은 폐암은 선암으로 비흡연자인 여성에서도 발병하고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이 25년간 흡연을 하지 않았으므로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유의미한 정도로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5)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0. 9.경부터 2010. 7.경까지 망인은 급성기관지염, 후두기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외 망인은 2008. 5. 2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나)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58세이고 체격은 신장 174cm, 체중 60kg으로서 보통이었다. 한편 망인은 25년 가량 금연하였고 망인의 가족 중 폐암을 앓은 사람은 없다.6) 기타가) ○○○○○○○○공단이 작성한 용접작업 관리지침 중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위험요인 및 인체영향"에는 용접작업 시 카드뮴, 크롬, 철, 망간, 납, 아연 등 금속분진과 가스,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스젠, 포스핀 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1998년경까지는 선박수리 및 해체작업 시 방진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2000년대 이전에는 선내에서 배기시설이나 환기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1일 10시간 이상 취부작업이나 용접작업을 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12,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기계, ○○○○, ○○중공업,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 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약 15년 동안 여러 기업의 조선소에서 한 달에 27~28일을 하루 평균 8~10시간씩 취부작업과 용접작업, 사상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용접흄, 망간흄, 크롬,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어 온 점, ② 취부작업 시에는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함이 보통인데 취부작업과 용접작업 또는 사상작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망인은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취부작업이나 용접작업, 사상작업 외에도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선박해체작업 등 폐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해 작업도 수행한 점, ③ 특히 망인이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에는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취부작업을 하고 취부작업과 용접작업, 사상작업을 구별 없이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폐암의 발생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근무하던 작업장들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서는 대체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지만 일부 역학조사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고, 역학조사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 작업장들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해물질의 검출정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용접작업을 할 때 주로 연강 용접을 하였으나 최근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연강 용접도 스테인레스강 용접에 못지않게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⑥ 망인은 목이 아프다고 하거나 검은 가래침을 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각종 호흡기 관련질환에 시달려 왔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로서 25년간 금연하였으므로 흡연으로 말미암은 폐암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고, 폐암에 결린 가족도 없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폐암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여러 기업의 조선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 크롬, 용접흄, 금속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기준치보다 낮다는 점, 취부작업이 옥외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망인이 주로 연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 선암형 폐암의 경우 비흡연자인 여성에서도 발병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자연과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재해가 위와 같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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