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065,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번변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제2.가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②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제2.나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이라는 소견인 점' 다음에 아래 제2.다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호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원고 주치의는 2010. 1. 26. 인공관절 치환술 당시 원고를 '좌측 내번변형약 7도' 상태라고 진단하였다.』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라)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의 경우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차성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병력으로 보아 외측 반월상 연골 제거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이자성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 기여도는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약 70% 정도로 평가된다.- 반월상 연골 손상의 치료에 있어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추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관절의 기능저하 및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슬관설 기능의 저하와 방사선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정도의 차이는 슬관절에 부하된 업무내용에 따라 퇴행성 변화의 촉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 요인을 지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이라는 소견인 점'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병력으로 보아 습관절 반월상 연골 제거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이자성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기여도가 70% 정도이나,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경우 슬관절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속도는 환자의 슬관절에 부하된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소견인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