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2013누7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126,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254,302,030원의 만한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한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254,302,030원의 반환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납부 통보처분은 모두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로서 그 취소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2)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이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7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3) 설령 이 사건 요양승인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과실 없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 규정은 근로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한납부 통보처분은 위법하다.(4)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징수권은 신의칙상 실권되있거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한납부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한납부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 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 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랑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 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고 할것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규정에 근기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 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요양승인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그 대표자로 부터 2차 회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자신의 차량에 동료 직원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커브 길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5m 아래의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운전행위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한 차량이 5m 깊이의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한 사고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공사현장 주변에는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것 이외에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원인의 개재 없이 음주운전이라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만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것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① 원고는 회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동료 직원을 태우고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운전행위는 원고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도 위 요양승인처분을 함에 있이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운전행위의 업무 수행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여기지는 점, ② 원고의 과실 이외에, 추락사고 발생이 다분히 예상되는 위 지하공사 현장의 관리상 하자 등 다른 원인이 경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당초 요양승인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의 하자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게 되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손상을 입고 운동장에,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부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두 달 남짓 동안 원고를 간병하여 오다 원고와 두 자녀를 남겨 둔 채 가출하였고 그 후로는 사실상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오다가 2006, 5. 25.경 원고와 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을 회피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두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모친이 주로 피고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에 의존하여 원고와 그 두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④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취소 처분 후 원고에게 장해급여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 두 자녀는 현재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두 자녀는 70세의 고령인 모친이 파출부 등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장차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이 있은 지 약 8년이 지나서야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취소기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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