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24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8.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재배 관리 하에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심판을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사는 ○○○○호텔 축구동호회가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최한 행사로서 일요일 오후에 비번인 근무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있던 점, 소외 회사나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월 지급하는 동호회 지원비 외에 이 사건 행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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