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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당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인 경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작업 중 크레인에 부딪혀 10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6 내지 12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사진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한편,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또한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영상학적인 소견에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주거나 그로 인해 기존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경부통 등의 현재 증상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목의 신경근병증이라기 보다는 우측 회전개근 파열 및 우측 원위 요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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