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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478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9.부터 2010. 11. 28.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군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가정집 배수시설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배관작업 도중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한 후 통증이 악화되어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0. 11. 28.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29. 대구에 소재한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주관절 내상 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배관작업과 팔꿈치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및 진료기록부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며, 원고의 짧은 근로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1. 4. 18. ○○○○○○ 이사장에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이사장은 2011. 6. 원고에게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또한 2011. 9. 1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 현장은 매우 협소하여 작업하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일 격무에 시달리면서 양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기 전에 팔꿈치의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배관작업을 하기 전부터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연결작업이나 시멘트 깨기작업 등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형태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0. 9. 29.부터 2010. 11. 27.까지 총 45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10시간씩(점심시간 1시간 제외) 배관연결작업, 터파기(배관기울기) 작업 및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배관연결 작업이었고, 배관연결작업은 작업반장 1명, 배관공 1명, 조공 3명 등 총 5명이 함께 조업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배관공인 원고는 작업반장의 통제아래 주로 배관들을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한편, 나머지 조공들은 원고를 보조하여 삽질 또는 뒷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주로 수행했던 위 작업은 이음관볼트를 양손으로 잡고 돌려서 조임으로써 배관들을 연결한 후 지그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이음관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세게 조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 배관들을 연결하기도 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터파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에서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시멘트 바닥을 파쇄하기도 하고,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하여 하수관거배관의 수평을 맞추거나 바닥을 정지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원고가 속한 작업조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인 2010. 9. 29.부터 2010. 11. 27.까지 총 공사거리 1318.5m(1일 평균 29.3m), 곡간 자재 소요량 665개(1일 평균 약 14.7개) 등의 작업량을 소화했고, 볼트는 이음관마다 8 내지 10개 정도를 결합하는데, 볼트는 1개 당 작업 시간이 4 내지 5분 정도 소요되었다.(2) 이 사건 상병 이전의 원고의 병력 등(가) 원고는 2008. 9.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다치는 사고로 '좌측완관절 건초염 및 염좌, 좌측 원위지골 골좌상, 좌측 수지굴곡건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부 염좌'를 이유로 5개월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고, 좌측 손목 관절에 대하여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택시운전, 덤프트럭 운전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0. 1. 1.부터 2010. 2. 7.까지 삼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한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까지 특별한 작업력이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없다.(3) 신체감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가) 대구 소재 ○○○○병원 초진 소견1) 원고는 2010. 11. 29. 대구 소재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은 2010. 12. 6., 2011. 1. 24., 2011. 6. 3., 2012. 4. 20. 및 2012. 8. 8.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X-ray 및 초음파 영상을 촬영하였다(한편, 위 영상자료에는 피촬영인이 '소외1'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1'는 원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2) 위 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양측 주관절 동통 및 내상과 부위 압통이 보존적 가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 보아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또는 양측 전완부의 회전운동은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힘든 노동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 ○○병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1)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는 "양측 주관절 통증"이며, 그동안 원고는 우측 주관절에 4회 스테로이드 주사, 좌측 주관절에 2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고,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2) 내상과염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 손목을 굴곡하고 전완부를 회내전해서 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할 때 잘 발생하는 질환인데, 원고가 시행한 배관연결작업은 내상과염이 잘 발생하는 동작과 일치한다.3) 그런데 원고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일을 심하게 하였더라도, 내상과염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에 어느 정도 퇴행성 질환으로서의 내상과염이 발생했다고는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작업에 의하여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상과염은 기본적으로는 급성질환이 없고 모두 만성질환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계속되는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여 경성의 내상과염으로 보아야 한다.4) 2개월 만에 내상과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연관성을 짓기에 짧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내상과염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왕증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원고가 2010. 11. 27. 이전에 팔의 통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상 2010. 11. 27. 이전에 팔의 통증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이력은 없고, 2010. 11. 27. 근처에 시행한 방사선에서 주관절 내과에 석회화가 없다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40 내지 50%로 인정되며, 만일 석회화가 있다면 그 기여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5)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X-ray 판독 결과에 의하면, 2012. 12. 6.자 및 2011. 1. 24.자 방사선사진상 주관절 내과에 석회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2011. 6. 3.자 방사선사진에는 석회화가 관찰되었는데, 2010. 12. 이후에 스테로이드 주사제로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석회화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기왕증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40 내지 50%로 봄이 상당하다.(다) ○○○○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대한 피고 자문의의 판독 소견1) 이 사건 상병은 주관절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 및 건의 치유의 실패가 원인으로 근육 및 건의 퇴행성 변화 과정을 거쳐 통증이 발현되는 질환으로써, 특히 반복적인 과용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근육이나 건의 손상이 누적되어 발현되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물이다. 원고의 경우 석회화 물질의 침착 소견을 동반한 경우로 손상조직의 병리학적 변화 단계, 즉, 석회화 전 단계, 석회화 단계, 석회화 후 단계의 3단계를 거치며, 특히 석회화 단계는 다시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의 3단계로 세분화되는바, 석회화 침착소견이 엑스선상 관찰될 정도라면, 이 사건 상병은 주관절의 장기간 과용으로 병리적 변화의 시간 등이 상당히 도과한 상해에 해당하고, 위 상병은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2011. 6. 3. 촬영한 X-ray 사진영상에는 선명하게 석회화가 관찰되고, 2010. 12. 6. 촬영한 X-ray 사진영상에는 전체적으로 선명하지는 않으나, 위 2011. 6. 3.자 사진과 비교해서 동일 부위에 석회화 침착으로 추정(또는 의심)할 수 있는 물질이 관찰되며, 2011. 1. 24. 촬영한 X-ray 사진영상은 정확한 각도에서 촬영되지 않아 석회화 침착이 관찰되지 않는다.3) 원고에 대하여 스테로이드를 최초로 사용한 날짜가 2010. 12. 6.인데, 이는 2011. 6. 3. 침착 소견의 발견 시기까지 약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단기간에 해당하며, 주사 사용 당일인 2010. 12. 6. 또한 동일 소견이 관찰되는 점이나 석회화 침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처음 스테로이드 사용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석회화 침착 병소라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 6, 12 내지 15, 17호증, 제1 내지 15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기보다는 손목이나 수지 공통 굴곡건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배관연결작업은 양손으로 이음과 볼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이거나 이음관이 맞지 않는 부분을 망치와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조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터파기작업 또한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시멘트 바닥을 파쇄하거나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한 하수관거배관의 수평을 맞추거나 바닥을 정지하는 작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배관연결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수지 공통 굴곡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의 근무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주사가 주입된 2010. 12. 6. 및 2011. 1. 24.자 X-ray 사진영상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인 석회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스테로이드주사가 주입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1. 6. 3.자 X-ray 사진영상에서야 석회화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최초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주입되기 이전에 주관절내에 석회화 물질이 침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의 주관절내 석회화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낀 적이 없었고, 원고가 실시한 배관연결작업의 형태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다면 45일간 배관연결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이유가 배관 연결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팔꿈치 통증이 심해진 것에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배관연결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원고가 배관연결작업을 수행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팔꿈치의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배관 연결작업으로 인하여 위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최초 원고를 진단한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배관연결작업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의 감정촉탁의사 역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 형태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기여도는 40 내지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은 근골격계 질병에 관하여 제2의 가항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이라 한다)로서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에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양손으로 이음관 볼트를 잡고 강한 힘으로 조이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강한 진동이 수반되는 함마드릴을 이용한 시멘트바닥 파쇄작업을 수행하는 등 위 별표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배관연결작업 등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원고의 근무 전 건강상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 기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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