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07,1심-대법원,2013두1966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경 ○○기업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8. 6. 25. 18:30경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외상 후 뇌부종, 두개내출혈, 창상 감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23. 퇴근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1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관리 이용 권한이 전속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2,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천시 설상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던 원고는 같은 지역에 살던 소외1의 권유로 2007. 9.경 ○○기업에 입사하였다(월 급여 : 약 200만 원).(2) ○○기업은 원고의 주거지로부터 약 33.491m 떨어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다.(3)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출근 기준 : 마을버스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시내버스, 퇴근 시에는 역순임), 편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약 172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항상 소외1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을 해왔다(자가 차량 운행 시 소요시간 : 편도 46분).(4) 원고와 소외1은 출·퇴근의 불편함과 유류비 문제 때문에 2008. 3.경 ○○기업의 사업주인 소외2에게 퇴사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기업에는 내국인 용접공 4명과 외국인 용접공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국인 근로자가 보다 전문성이 높고 이직률도 낮았기 때문에 사업주인 소외2은 원고와 소외1의 퇴사를 만류하면서 차량 유지비용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5) 소외1은 2008. 6. 23. 당고모 상(喪)을 당해 2008. 6. 24.과 그 다음 날인 25.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역시 출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당시 ○○기업은 납기가 임박하여 용접공 2명이 동시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사업주인 소외2은 원고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소외1으로부터 원고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라도 출근하도록 하였다.(6) 이에 따라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08. 6. 24.과 6. 25. 원고 소유인 100cc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게 되었는데, 6. 25. 퇴근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7) ○○기업은 회사 근처에 직원 숙소를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교통사고 당시 주거지에서 부인 없이 딸 2명(12세, 11세)을 양육하고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내지 8, 17, 18호증, 을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① 원고의 주거지에서 ○○기업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경우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편도 기준으로 172분이나 걸려,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이에 원고는 항상 같은 지역에 사는 소외1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을 해왔는데(이른바 '카풀'),원고와 소외1은 입사 후 불과 6개월여 만인 2008. 3.경 출·퇴근의 불편함과 유류비용 문제 때문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주인 소외2의 만류로 월 1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 점, ③ 그런데 소외1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역시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사업주인 소외2의 지시로 부득이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로 이틀간 출·퇴근하게 된 점, ④ 원고의 급여 수준으로 볼 때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이고(소외2이 택시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주거지에서 부인 없이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있어 회사 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던점, ⑤ 비록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기록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장소와 경위, 피해차량 운전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평소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월 1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으며 이용했던 소외1의 차량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사업주인 소외2의 지시로 부득이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와같은 근무지의 특수성과 소외2의 지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기업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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