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451,1심-대법원,2013두228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14급 9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과 제6행 사이의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② 제7면 제11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5급 8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7급 4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3. 추가하는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사본증명서(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2010. 7. 16. 신경전도 검사에서 원고의 상태가 이전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증명서 위 변조를 비롯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4.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3누7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