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7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003,1심-대법원,2014두300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2.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9. 9. 1. ○○○○○○○병원에서 급성림프성(림프구성, 림프모구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1. '원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20. '2010. 10. 11. 불승인 처분을 한 건이고 그 이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5년 이상 개선업무 및 건조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내용 등㈎ 시기별 담당업무 원고의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시기별 담당업무 이력은 아래〈표 1〉과 같다.〈표 1〉 원고의 소외 회사 입사 이후 담당업무 이력기간부서직책업무업무내용등1990. 4.1996. 7. 15.트럭 제 조2부기능직 사원주업무 - 라인근무 보조업무 - 소속 반의 공정개선 업무트럭제조2부 의장라인에서 8시간 근무하고, 1공장 개선업무를 4시간 수행함(주·야 2교대)1996. 7. 16.1998. 12. 20.현장개선반기능직 사원공정개선, 실천개선1 공장, 2공장의 현장개선활 동을 수행함1998. 12. 21.1998. 12. 31.사외 파견기능직 사원002 용접 작업협력 업체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함1999. 1.1999. 3. 31.현장개선반기능직 사원공정개선, 실천개선1 공장, 2공장의 현장개선활 동을 수행함1999. 4.2005. 5. 30.도장과 등 공정개선반기능직 사원도장공정 설비, 치구 작업장 개선작업2공장 도장과 등의 전체적인 개선 업무를 수행함(주·야 2교대)2005. 6.2009. 9.도장2부 전착/전처리조장 기능직 사원 기사보전처리/전착 액 관리, 부스의 불량원인 파악 및 개선, 기계 청소, 노즐 관리 등전처리/전착 관리 조장으로 약품과 부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주·야 2교대)㈏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1) 도장부서 근무 이전① 원고는 1990. 4. 1. ~ 1996. 7. 15. 트럭제조2부에서 근무하면서 개선 담당자로 지정되어 잔업 시간(4시간)에 페인트로 생산라인 곳곳을 도색하는 작업(청결업무)과 치구를 고치고 작업대, 작업도구, 선반 등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용접작업과 페인트칠을 하였다.당시 원고는 도색작업을 거의 매일 하였고 페인트와 시너(thinner)는 페인트 보관함에서 가져다 썼으며 도색작업이 끝나면 작업복, 신발, 손등에 묻은 페인트를 시너, 솔벤트로 지웠다.② 원고는 1996. 7. 16. ~ 1999. 3. 31.(약 10일의 파견기간 제외) 현장개선반에서 근무하면서 치구를 고치고 작업대, 작업도구, 적재함 등을 만드는 개선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용접과 도색작업을 거의 매일 하였다. 개선 작업자들은 시너, 도료 원액, 경화제를 주로 도장부서 믹싱룸에서 가져다가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도색작업이 끝나면 작업복, 손 등에 묻은 페인트를 시너, 솔벤트로 지웠다.2) 도장부서 근무 이후도장공정은 크게 전처리(Pre-Treatment) → 전착(Electro Deposition) 코팅 →실링(Sealing) → 언더코팅 Coating) → 드라이센(Dry Sanding) → 중도(Surface) → 웨트센딩(Wet Sanding) → 상도(Top Coat) → 페인트 피니쉬(Paint Finish) → 리페어(Repair Line)의 순이다. 전처리, 전착 코팅, 실링 공정을 일반적으로 전착 공정이라 부르고, 전착 공정은 방청(防청)을 주목적으로 한다.② 원고가 1999. 4. 1. ~ 2005. 5. 30. 도장과 등에서 수행한 공정개선 업무는 개선실에서 각종 도구와 치구, 작업도구나 작업대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인데, 세척,용접, 페인트 도장 작업(주 4회 정도)이 포함된다.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와 시너, 솔벤트는 도료 배합실에서 가져다 썼고, 주로 분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장 작업을 하였으 며, 손이나 얼굴 등에 묻은 페인트를 시너, 솔벤트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원고는 그레이팅 절단작업과 폐각바디 산소절단 작업도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전착, 중도, 상도 건조로에서 야늬(건조로의 벽면에 생기는 이물질) 제거 및 합판 설치 작업, 필터 교환 및 건조로 점검을 하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2005. 6. 1. ~ 2009. 9. 1. 도장2부 전착 공정의 조장으로서 화학약품을 관리하고 이를 약품 용기에 투입하며, 불량이 발생한 경우 부스 안에 들어가 불량 원인 파악 및 개선, 노즐관리 등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 작업 등을 하였다[폐쇄된 공간(부스)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차량에 약물이 분사된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수진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원형탈모증, 만성 위염, 피부염, 사지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양성지방종성 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요양신청서)골수조직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림프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피고 자문의벤젠 등 발암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으나, 이 사건은 노동평가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다) 역학조사 결과(○○○○○○○○공단 ○○○○○○연구원, 2010. 9. 13.)○ 1990. 4. 1. ~ 1999. 3. 31. 근무장소인 트럭제조2부 의장 공정 및 공정개선반 업무에서 질병의 잠복기와 유해물질 노출을 고려할 때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 1999. 4. 1. ~ 2005. 5. 31. 수행했었던 공정개선반 근무 중 박리제에 의한 노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항목을 검토한 결과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1999. 4. 1. ~ 2005. 5. 31. 수행했던 공정개선반 근무 중 페인트가 묻은 철구 조물의 용접 또는 절단 과정과 관련하여, 폐각바디를 산소 절단하는 모의실험 상에서도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노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시간도 1~2시간의 작업중 10%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어 누적 노출량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1999. 4. 1. ~ 2005. 5. 31. 수행했었던 공정개선반 근무 중 전착, 중도, 상도건조로에서의 유지보수작업과 관련하여, 과거 도장공정에서 사용되는 도료와 시너에 벤젠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도료나 수지에 포름알데히드 레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본 역학조사에서 측정한 전착건조로 입구에서만 0.1997ppm의 벤젠과 1.359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을 뿐 나머지 중도 또는 상도 건조로의 지역시료나 도장반 작업자의 개인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나, 6년 2개월간의 근무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약 35시간 정도로 누적 노출량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 6. 1. ~ 2009. 9. 1. 전처리, 전착 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벤젠 노출 가능성은 낮았다. 전처리, 전착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검토 상 특이사항이 없어 전착, 전처리의 약물투입, 측정, 청소 보수 업무에서의 노출을 의심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전착 본조 지역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 고, 원고가 4년 3개월간의 작업기간 전착 본조 및 전착 검사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적어서 노출이 있더라도 누적 노출량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도장공정의 공정개선반에서 간헐적으로 수행된 유지보수 작업 및 용접에서 벤젠 폭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과거 작업력, 작업방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으로 판단할 때 낮은 수준일 것 으로 추정된다.○ 2005. 6. 1. ~ 2009. 9. 1. 수행한 전착 건조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작업의 경우는 전착 건조로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9. 4. 1. ~ 2005. 5. 31. 간헐적으로 수행한 건조로 가동시 건조로 주변에서의 노출은 과거 다른 공장의 고농도 노출(25ppm)의 사례를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측정된 수준(1.359PPm)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건조로 가동시기의 노출은 야늬 제거 작업과 합판수정작업 중 일부 작업으로 누적 노출시간이 약 10~15시간(약 2년간)에 불과해 백혈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벤젠과 연관성이 뚜렷하게 밝혀진 급성골수성백혈병과는 달리, 발생빈도가 낮아 벤젠 노출과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만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노출 추정 기간이나 누적 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유해물질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010. 10. 6.)○ 역학조사 결과는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노출 추정 기간이나 누적 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유해물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작업환경,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기간이나 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제1심의 2012. 6. 4.자 사실조회 결과)○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주로 근무한 도장 전처리, 전착 조장 근무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시료에서 벤젠 검출이 되지 않았고, 업무상 머무르는 시간도 짧았다는 점에서 누적 노출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백혈병 유발 농도는 Ippm에 10년 정도이며 잠복기는 10~15년 정도이나 5년 미만에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작업환경 및 조건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적다.재해자의 경우 가족력 및 개인력이 없으며 46세의 나이에 백혈병이 발생한 점, 작업환경 및 조건에 있어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서 건강상의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왔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이 사건 상병 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가장 위험요인이 높은 유해물질에의 노출 또한 현재의 기준으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노출량과 노출기간이 의미 있 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원 연구교수 소외1(업무관련성 평가서, 2012. 10. 2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① 1990년 입사 이후 정규근무시간 및 잔업시간에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최소한 수성도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년까지는 스프레이 도장 및 붓 도장을 비롯한 작업과정에서 시너 등을 사용하면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② 1999. 4.부터 2000. 5.까지 수행한 전착, 중도, 상도 건조로 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에서도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측정 결과에서도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되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으며, ③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2012년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벤젠이 급성림프성백 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 내렸으며, 급성림프성백혈병이 20세 이전에 호발하는 질환임을 고려할 때, 소외 회사 개선실 내에서의 수동도장 작업 등을 포함한 19년간의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측정내용, 타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보아 업무관련 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공단 ○○○○○○연구원장(제1심의 2012. 11. 3.자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수행한 일부 작업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백혈병을 유발할 정도의 의미 있는 노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9 ~ 2005년에는 도장과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도장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정개선반에서 근무한 것이고, 2005년 이후에는 도장 전 단계인 전처리, 전착 공정에서 근무한 것이다. 전처리와 전착 공정의 사용 물질을 검토하고, 직접 노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가 수행했다고 언급한 도장업무는 공정에 필요한 물품(작업대, 발판, 함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무로 주로 용접작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붓 도장을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스프레이 작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였으나 역학조사 당시 해당 공정 관계자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치의(이 법원의 2013. 7. 31.자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병력 청취 상 기존 개인 질환이나 개인력, 선천적 유전적 소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유해 물질 중 벤젠이나 벤젠 함유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발생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은 백혈병 유발의 핵심 요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흡연이 다양한 암 유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흡연 자체로 인한 백혈병 발병 핵심요인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현재 환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 받고 백혈병은 치료하였으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이식숙주반응이라는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자) ○○○○○○○○○학원 연구교수 소외1(이 법원의 2013. 10. 기자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1990년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직전까지 노출 수준의 차이가 있고 간헐적이기는 하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2005년 이전의 노출 수준은 노출 시간, 피부 노출과 수동 도장 업무 수행 등을 감안할 때 역학조사 보고서의 결론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벤젠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2012년 국제암연구소(IARC)의 재검토 결과 벤젠 노출과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재정리되어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당시의 결론과는 과학적 연관성의 수준이 달라졌으며, 그 이전에 비해 과학적 근거가 더 명확해졌다. 이 사건 상병이 20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여 원고의 발생 연령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 임을 감안할 때, 의학적 연관성 역시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4) 급성림프성백혈병의 특징과 원인, 잠복기㈎ 특징백혈병은 혈액 또는 골수 속에 종양세포가 생기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혈병의 인구 10이000명당 발생률은 4~5명이다. 백혈병은 경과에 따라 급성백혈병과 만성백혈병으로 구분하고, 급성백혈병은 백혈병 세포의 종류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림프성백혈병은 2~6세 사이의 소아와 60세 이후에서 주로 발생한다.㈏ 원인① 급성림프성백혈병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전적 소인, 바이러스 감염,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적 노출, 흡연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②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혈병과 관련된 유해인자 중 사람에서 발암증거가 충분 한 유해인자로 벤젠을 들고 있고, 포름알데히드도 관련성이 강하다(strong but notsufficient)고 언급되었다(갑16).③ 벤젠은 일반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림프계 및 혈액암들과의 관련성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벤젠의 발암성을 재평가하여 벤젠이 급성림프성백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평가하였다.④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별표 3]은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1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IOppm/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벤젠의 공기 중 허용농도를 0.Ippm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갑 29).㈐ 잠복기벤젠 노출에 의한 백혈병 발생의 잠복기는 다른 고형암의 잠복기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년에서 50년까지로 보고되고 있다.(5) 소외 회사 ○○공장의 다른 발병 사례㈎ 소외6의 경우소외6는 1988년부터 약 22년 동안 소외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7. 16. 급성림프성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11. 도경 사망하였다.○○○○○○○○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소외6의 급성림프성백혈병은 소외 회사 ○○공장 도장부서에서 근무한 21년 7개월(특히 2005년 공정개선 이전의 유성 공정 스프레이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7년의 기간) 및 작업환경 측정 내용, 소외 회사 입사 전의 도장업무 수행, 목공소에서 근무하면서 접착제와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7.경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외2의 경우소외2은 1987. 9.부터 1999. 8.까지 소외 회사 ○○공장에서 차량부속품 포장업무를 하고, 이후 일반사무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11.경 급성림프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소외2의 급성림프성백혈병의 경우 직접적인 과거 노출 자료가 없으나 유사 직종의 노출 정도를 고려할때 소외 회사 ○○공장에서 1987. 위부터 11년 11개월 동안 차량부속품 방청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방청유, 페인트, 신나 등의 유기용제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 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벤젠과 급성림프성백혈병과의 관련성과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2012. 6.경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다) 소외4, 소외5의 경우소외 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4은 2008. 5. 10.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후 2009. 2. 12. 사망하였다.그리고 소외5은 1994. 7. 1.부터 소외 회사 ○○공장 도장2부 완성반에서 광택작업 하던 중 2009. 1. 29. 비호지킨 림프종(임파종)으로 진단받았고, 피고는 2012. 10. 30.경 소외5의 위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9, 24, 26, 29~33, 35, 을 1~9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병원장 및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학원 연구 교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 증거, 갑 22, 27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개선업무 및 건조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하면서 지속적 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그 발병을 촉진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소외 회사 ○○공장은 2005년 대대적인 공정 개선을 하기 이전에는 유성도료 를 사용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시너 제조업체에서 벤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 분하여 시너에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여러 연구 결과 2000년 초반까지 국내 자동차공장에서 사용되는 시너에서 벤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그런데 원고가 1990. 4. 1.부터 2005. 5. 30.까지 15년 동안 개선 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와 시너를 이용한 도색작업이 매일 혹은 일주일에 4회 정도로 지속하여 수반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페인트가 일부 묻은 상태에서의 용접 작업, 그레이팅 절단 작업, 폐각바디 산소질단 작업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페인트 등의 연소 작용이 있었을 것이므로(역학조사에서 폐각바디를 산소 절단하는 모의실험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성도료로 공정이 바뀐 조사 당시 기준에서의 실험으로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공정개선 업무를 하면서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②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전착 건조로 입구에서 벤젠이 0.1997ppm, 포름알데히드는 1.3590ppm 각 검출되었고, 전착 건조로의 기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내부를 측정한 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0.0198ppm 검출되었다. 그리고 2001년 소외 회사 ○○○ 공장에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중 건조로에 들어가 야늬 제거작업 수행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 평가를 시행한 결과 건 조로 내 작업에서 최대 25ppm(노출 기준은 2ppm) 이상에 노출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1999. 4. 1.부터 간헐적으로 건조로에서 야늬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고, 2005. 6. 1.부터 전착 공정의 화학약품 관리와 부스 내에서 불량개선, 노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③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백혈병 등 악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 라는 것은 산업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최근 연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④ 원고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진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등에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이 사항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으며, 원고는 키 175cm에, 몸무게 75kg으로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는 ㉠ '공정이 개선된, 조사 당시의 측정결과에 주로 의 존하고 있는 점, ㉡ 1999년 이전의 유해물질에의 노출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점, ㉢ 벤젠 노출과 급성림프성백혈병의 연관성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역학조사 및 그에 기초한 자료(제1심의 ○○병원장,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들만으로 곧바 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⑥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고가 흡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흡연 기간과 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⑦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43세)와 같은 성인 나이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병한다. 반면 소외 회사 ○○공장에서는 2명의 근로자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병이 발생하였고 다른 혈액암이 발병한 사례들도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발병 상황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