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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요 양불승인처분 중 제5-6번 경추 추간판되화 부분을 취소한다.3. 이 법원의 심판법위 제1심이 피고의 2010. 7. 6.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추 제5-6번 경추 추간판되화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심판법위에서 제외된다.【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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