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8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845,1심-대법원,2013두2624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0, 22. 06:40경 생략 ○○○○ 봉고차랑(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방향 319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 부분 반장인 소외1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로 간주되는 소외4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1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에 관하여 노무하도급을 받아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원고 등 10명의 인부를 데리고 2011. 10. 1. 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2)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원고 등 인부들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등록하였고, 원고 등 인부들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위 지급명세서상 소외1를 포함한 인부 11명의 노무비 합계액은 15,750,000원이고, 원고의 경우 근무일 10일에 일당 7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 인부들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을 송금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의 주거지인 대구시 동구 아양로 이하생략 등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수차례 갈아타야 하고, 편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약 2시간 27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해왔다(자가 차랑 운행 시 소요 시간 : 편도 약 1시간 30분).4)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시작 시간 : 오전 7시경)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을 통해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실어 나르게 되었고, 소외2는 공사현장과의 거리 및 대중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 · 퇴근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5) 소외2와 소외1는 원고 등 인부들의 노임 이외에 인부들의 출 퇴근에 사용되는 차량운행경비 등을 포함하여 노무하도급 대금을 약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소외1는 당일 차량을 운전하는 인부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1일 1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6)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인 소외3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산재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 · 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소외2로부터 미장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1를 통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소외1와 이 재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노무하도급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소외2인 점(수급인 명의를 빌려준 ○○○○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 할 경우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편도 기준으로 2시간 27 분이나 걸려, 원고가 출 · 퇴근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③ 원고가 받은 하루 노임이 75,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 · 퇴근 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원고는 항상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해왔고, 이 사건 차량은 공사현장과 인부들 주거지와 거리, 교통상의 불편함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등 작업 인부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소외2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소외2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됨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비를 포함하여 소외1와의 노무하도급 대금을 책정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소외3 등 인부에게 1일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원수급인 겸 사용자인 소외2의 양해 아래(수급명의자인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출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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