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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3누8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6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20. 원고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 극복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상실감과 굴욕감, 의욕저하, 자신감 상실,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생겼고, 그 우울증 및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심신상실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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