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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3누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696,1심-대법원,2013두1745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 및 원고에게 한 별지〈보험급여 지급 및 징수 내역표〉의 '징수처분일' 및 '급여징수액'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원고의 경쟁업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도 하고, 원고로부터 수행한 업무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원고의 일반근로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 위성TV 설치작업지시와 자재를 수령하였고, 물리적으로 1일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으며, 당일 수령한 설치작업지시를 모두 수행한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근무시간 준수 여부는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었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등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근무시간에 보조참가인이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공한 대기실에 출근하여 원고 직원으로부터 설치작업지시서를 받았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설치기사들은 원고가 정한 담당구역별로 배정되어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보조참가인이 사실상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현장기사 관리지침'에 따라 사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무단조퇴와 결근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던 점, ④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설치기사들이 위성TV 설치를 위한 주요 자재를 당일 필요량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고, 비록 보조참가인이 위성TV 설치를 위하여 이동할 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유류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작업을 위한 주요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보조참가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원고의 작업지시를 받아 위성TV를 설치한 후 수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외에는 다른 경쟁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위성TV 설치 주문을 직접 받기도 하였으나, 주문을 받은 후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원고로부터 설치지시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주문은 ○○○○○○○○○ 주식회사에 원고의 영업실적으로 보고되있고,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모집수수료 중 약 80~90%를 보조참가인이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서 받는 수수료 중 10%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보조참가인의 업무내용은 단순노동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에게 특별한 재량이 부여 된다거나 비용지출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1건씩 계산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20,000원 안팎의 소액이어서 설치작업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오로지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수수료의 액수도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노동(설치작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 등(해피콜, 현장기사 관리결과 등)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보조참가인이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3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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