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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8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635,1심-대법원,2013두2179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05. 4. 1.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서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 12월경부터는 우면2지구 B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1. 12. 29.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이하 '○○○○'라 한다)가 주관한 점심식사 겸 종무식 행사에 참석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가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판정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4.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적 업무 외에 달리 극심한 환경변화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 불면증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망인의 자해행위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년 7월 내지 8월경의 집중호우와 그 무렵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로 부터의 공기준수 요구 및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2011년 12월 중순경 ○○○○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감리직원 2명을 철수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점,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다른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 특히 망인은 평소 축구회 활동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망인은 자살하기 한 달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감리 계약 및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감리계약의 체결과 망인의 업무 내용① 이 사건 회사는 공사시공 종합 감리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부터 ○○○○로부터 감리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 주요 거래처이다. ○○○○는 2008년경 ○○○○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생략 일대 이 사건 공사(대지면적 92,982㎡, 건축면적 19,547㎡, 1,477세대, 1, 2, 5, 6, 7 단지, 지상 17층 38개동)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08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사업기간 2009. 1. 5.부터 2011. 4. 17.까지, 금액 3,790,868,000원으로 하여 책임감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위 공사의 감리 책임자이다.② 이 사건 감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가 담당한 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공사관리, 설계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 위 공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위 계약상 감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를 분장하고 제대로 감리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대외적으로 시공사 및 발주처 관계자들을 응대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 관계자에 대한 전화응대,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주 감리원들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분야 ○○○○ 팀장과 협의하였다.(나) 이 사건 감리계약의 변경①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일 뿐만 아니라 ○○○○로부터 수주 받는 감리용역은 규모가 크고, 대금지급도 안정적인 관계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로 부터 지속적으로 감리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본연의 감리용역업무 외의 ○○○○의 기타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② 이 사건 5개 단지의 공사현장은 지장물 철거 지연 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공사의 공사착공이 연기되어 공기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발주처인 ○○○○와 이 사건 회사는 2010. 8. 30. 이 사건 감리계약상의 기간도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다(한편, 6단지는 당시 지장물 철거지연 및 문화재 유물조사로 착공일 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공사에 착공하였고, 준공기일은 2013. 4. 30.로 연장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3. 1. 21.로 확정되었다).구분당초변경착공 지연이유착공준공착공 준공1단지2009. 1. 5.2010. 4. 17.2010. 6. 1.2012. 1. 31.문화재 발굴조사2단지상동상동2010. 8. 2.2012. 4. 3.지장물(공장) 철거지연5, 7단지상동2011. 4. 17.2009. 3. 17.2011. 11. 24.지장물(송전선로) 철거지연③ 한편, 이 사건 감리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 작성한 과업설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야 하는 필수 감리인원의 수는 17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자, 이 사건 회사는 ○○○○의 요구에 의하여 위 감리계약상의 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상주감리인원을 망인을 포함하여 12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상황(가) 2011년 7월 및 8월경 집중호우와 우면산 산사태① 직전 3년간(2008년 내지 2010년) 6월 및 7월의 1일 강우량이 10mm 이상인 일수가 평균 11일임에 반해 2011년에는 24일로서 예년에 비하여 13일을 초과하였고, 실제로 시공사는 위와 같은 우천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공사집행규정, 건설공사집행규정 시행내규 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5일(잦은 우천으로 인한 토목, 조경공사 작업지연 가중일 2일 포함)의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나, ○○○○는 착공이 늦었고, 분양일자를 일반인들에게 이미 공고 하였던 관계로 단계별 공종완료 확인시점 및 입주대비 하자저감 운영계획 일정은 조정하여 주되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책임감리원인 망인은 이 사건 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독려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2011. 7. 27.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인하여 우면산 등이 무너져 이 사건 공사현장이 토사와 우수에 덮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1, 2단지는 그 피해가 심대하였다. 위와 같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시공사는 약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뻘청소 등 피해복구작업과 원래 예정된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감리를 담당한 망인 등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들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었다.(나)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확정 업무의 과중① 2011. 11. 24.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5, 7 단지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인 ○○○○의 요구로 35건, 90여 항목에 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확정절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을 6개월을 앞 둔 2011. 5.경부터 시작되어 망인의 사망 직전이자 준공 무렵인 2011년 11월에서야 과반수 이상이 이루어졌다.〈표〉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합계횟수1건3건3건1건4건2건19건2건35건②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시공사는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금액의 증액을 요청하고, 감리회사는 시공사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시공사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설계변경에 따라 투입되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업무가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하나, 망인으로서는 위 5, 7 단지의 준공 무렵 위와 같은 업무가 집중되어 예정된 설계계약에 따른 공사의 감리업무와 병행함으로써 업무가 과중되었다.(다) 감리인원의 추가 축소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소속 감리원 2명이 2011년 12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이는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감리계약상의 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측의 추가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라) 망인의 사망 무렵 공사현장에서의 태도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조경담당 감리원 소외2, 건축담당 감리원 소외3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자살하기 약 2개월 전부터 휴일에도 출근하여 현장을 둘러보는 등 책임감리원으로서 준공을 걱정하고 초조해 했다. 망인이 직접 나서서 공사의 분야별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발주처 주관 회의를 다녀오면 화를 내고 불안해 했다고 각 증언하였다.(마) 망인의 유서 내용망인은 2011. 12. 29. 발주처인 ○○○○가 주관한 점심식사 겸 종무식 행사에 참석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가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살하였는데, 당시 발견된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책임감리원, 기술자 생활 30여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을까요, 10월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준공, 입주시키느라 내 생전 이런 스트레스 처음이고 이로 인해 2주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간검사, 췌장 등 몇 가지 검사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면증/고문이나 마찬가지고 현장들어서는 순간 가중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네요. 1, 2단지는 더 할 텐데.....그리고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감리원을 보내야 하는 동료로서의 아픔.본사에 이야기도 못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자존심, 고독감, 따라오지 못하는 시공사/시스템의 문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습니다. ○○ 관계자 여러분, ○○ 회장님, 사장님, ○○관계자 여러분 불쌍한 저의 가족을 챙겨(돌보아) 주세요.여보 소외7아, 소외8아 먼저 가는 아빠 너무 미안해 2011. 12. 29.(3) 망인의 경력 및 건강상태 등(가) ○○○○○협회장이 발행한 망인의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은 1972. 3. 1.부터 건축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감리용역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한 해 동안 전립선염 및 비염 등의 간단한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평소 축구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왔으며, 흡연을 하지도 아니 하였다.(다) 망인은 2011. 12월경 가족들에게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식욕저하 등을 호소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① ○○○의원 내과 전문의 소외4㉮ 소외4은 2011. 12. 16.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만성피로, 스트레스, 불면증, 식욕부진, 만성위염" 등의 병명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약 1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하였다.㉯ 소외4은 2011. 12. 26. 불면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10일간의 수면제 복용을 처방하였다.㉰ 소외4은 2011. 12월경 망인이 내원하였을 때에 망인에게 무기력,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다(12. 1. 7.자 소견서).②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5망인은 2011. 12. 22. 위 병원에 불면증, 불안, 우울증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위 소외5은 망인에 대하여 검사상으로는 기질적 질병의 소견은 없으나, 망인에 대하여 '우울병 NOS'로 진단하였다.(나) 자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30여년간 감리기술자 생활을 하여온 망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재해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책임감리단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재해 전 6개월 동안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질병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충격적 사건 내지 비통상적인 심한 스트레스의 객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주치의들의 소견 등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재해 당시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의 정신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유서작성 내용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 망인의 업무 외적인 개인 취약성(성격 및 생물학적 요인 등)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망인에게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자살사고 이전에 내과 진료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현되었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 불안 상태가 사망 직전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질병은 우울장애로 추정되며, 망인의 정신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문의 2 :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감리현장 직원 감원에 따른 스트레스는 30여년간 감리기술자의 생활에서 책임자의 직책으로 비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다.㉰ 자문의 3 : 유서 및 제반서류를 검토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첨부자료만으로는 정신질환 유무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1, 14, 16 내지 20, 23 내지 30, 33 내지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자의 질병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자살이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사착공의 지연과 그로 인한 공기 연장은 ○○○○의 귀책사유인 사실, ○○○○에 대한 업무보고는 망인이 아닌 건축부문 이사 소외3가 ○○○○ 소외6 차장에게 직접 보고하였던 사실, ○○○○측에서 이 사건 회사 감리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힐책을 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한 적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1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회평균인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발병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례적으로 ○○○○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되었고, 위 연장된 준공기한에 따라 이미 ○○○○가 분양을 공고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반드시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정[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6월 및 7월의 과다한 강우량(천재지변)은 적법한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가 연장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으로서는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관계로 위와 같은 부당한 공기 준수 요구 등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발주처는 시공과 관련한 모든 업무지시를 망인이 책임자로 있는 감리단에 하였고, 감리단은 위 발주처의 지시를 시공사에 전달하여 감독하는 방식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은 특별히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시공사를 독려하여 반드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감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평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정, 원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적정 감리인원은 17명 이나 ○○○○의 요구로 12명만이 근무하였고, 더구나 망인의 자살 직전인 2011년 12월 중순경 다시 ○○○○의 추가 요구로 2명이 철수되어 10명이 근무함으로써 소수의 인원으로 방대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망인을 비롯한 감리인원들은 모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과중한 감리 업무 외에 감리 총괄책임자로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2011. 11. 24.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5, 7 단지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인 ○○○○의 요구로 다수의 항목에 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확정절차가 망인의 사망 직전이자 준공 무렵인 2011년 11월에 과반수 이상이 이루어져 그 무렵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부하가 있었던 사정, 시공사 및 감리단으로서는 이 사건 5개 단지에 대한 별개의 준공기한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은 시공사를 독려하여 겨우 5, 7 단지의 준공기한인 2011. 11. 24.을 준수하였으나, 곧 준공기한을 앞두고 있는 1, 2 단지는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단지이고, 또한 1단지는 외국인 임대단지로서 내국인 임대단지와 달리 각종 가구, 집기 등까지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공 무렵에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이 과다하게 축소된 감리인원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으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앞서 본 바와 같이 유서에는 1, 2단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나타나고 있다) 등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평균인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업무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과중하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 등에 의하여 망인은 자살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자살한 2011년도의 6월 및 7월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공사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고, 더구나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공사현장이 토사와 우수에 덮이는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와 함께 토사 등으로 뒤덮인 공사현장에서의 피해복구작업이 병행되어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독려하여 공기를 준수하여야 하는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의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로부터 2011. 4. 25. 자재관리 및 시공확인 소홀로, 2011. 10. 31. 안전관리 소홀로 각 경고장을 발급받았는데, 경고장을 받게 될 경우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미지가 실추되어 향후 수주가 제한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현장책임자인 망인으로서는 경고의 누적에 따른 벌점부과와 책임감리단장 지위가 교체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고장이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은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사망할 무렵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고, 특히 발주처인 ○○○○가 주관하는 회의를 다녀오면 화를 내고 불안해 하였으며, 이 사건 자살도 망인이 발주처와의 종무식 겸 점심식사후 사무실로 돌아와 자살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망 무렵의 망인의 태도와 자살한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살의 원인은 망인의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유서에서 '기술자 생활 30여년에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고,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내 생전 이런 스트레스 처음이며,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협박 및 시공사의 역량 부족에 힘들고, 감리원의 감원에 따른 아픔 등과 그로 인한 불면증 등' 망인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면증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위 유서에는 위와 같은 감리업무의 어려움, 책임감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사) 망인의 가족 중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자가 있다거나 망인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개인의 취약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망인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이 사건 회사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가족관계(가족, 친지 포함), 대인관계, 경제적 또는 건강 문제 등 자살에 이르게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아) 망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무렵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 기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면제 처방 까지 받았으며, 식욕감퇴 및 급격한 몸무게의 감소 등 신체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고, 또한 주치의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나아가 일부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우울증에 의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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