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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5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약 8년간 ○○○○ 주식회사의 ○○○○소에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1. 6. 28. '만성 폐쇄 폐질환으로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8. 26.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증의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 의2] 소정의 진폐병형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있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데다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진폐증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본 관련 규정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정 의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 의2]는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은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으로, 고도 장해(F3), 중등도 장해(F2), 경도 장해(Fl), 경미한 장해(Fl/2)'로 규정하며,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 대상 인정기준의 하나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 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으로 확인되거나,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 병형은 의증(0/1)으로 폐의 섬유화성 변화 혹은 결절성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진폐의 합병증 및 활동성 폐결핵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흉부 방사선 CT 판독 결과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만한 진폐 결절이 없고, 진폐의 합병증도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고해상 CT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은 0/0(정상) 으로 판단되고, 비교적 심한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 등의 소견이 보이고 양폐 상엽에 양성 결절과 섬유화 반흔으로 생각되는 소견을 동반하고 있으나, 심한 폐기종과 기도 변화는 원고의 나이(60세)와 흡연력(25p/y)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정도의 폐와 기도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어 반드시 분진 노출과 상관된 변화로만 해석할 수 없고, 양폐 상엽의 결절은 숫자, 모양, 분포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진폐 결절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진폐의 합병증으로 진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에서 시행한 고해상도 CT판독 결과 양폐야에 소결절이 소수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1형의 소견을 보이고, 양폐야에 전반적인 폐기종성 변화가 관찰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감정 소견은 앞서 언급한 원고의 주치의나 다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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