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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2914,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5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할 당시 그 사고가 사업주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이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 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 을 제2, 4,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21. 당시 평일에는 군산 내항에서 어청도까지 갈 수 있는 여객선이 매일 1회 09:00에 출항하여 15:00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망인을 비롯하여 어청도에서 일할 근로자들은 10:00경 군산항에 모인 점, ② ○○○○이 이 사건 사고일 09:42:04경 망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소개한 소외3의 소속회사 계좌에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의 왕복여객선 운임,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3,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망인이 탑승한 바지선인 ○○○호의 책임자인 소외1, 소외2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승선을 거절하기도 하였음에도 소외3, 소외4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승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바지선에 싣고 어청도에 도착하면 저녁이므로 당일 자재를 하역할 수 없고, 다음날 오전에 하역하여야 하므로 망인 등이 다음날인 2012. 3. 22. 아침 여객선을 이용해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 반드시 바지선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중 하역대기기간 또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할증으로 336,781원을 책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바지선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바지선 외에 공사현장인 어청도로 이동할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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