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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9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260,1심-대법원,2013두178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협소하고 비좁은 선박 내부의 도장 작업현장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와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무릎 굴곡 및 회전이 발생하고 무릎에 충격을 받는 작업을 약 7년 5개월 동안 하면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고, 업무상 원인 이외에는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거듭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경부터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기록 57쪽 참조)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원고가 도장 작업 중에 수시로 입었다고 주장한 타박상 등 외상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기록 139~140쪽, 89~90쪽 참조), 또한, ② 제1심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작업 환경의 기여도는 10%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기록 140쪽 참조), 위 기여도 10%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사이에 있어서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 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았던 제1심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원고의 양 슬관절부 조기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된 상태로 작업 환경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기록 90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앞서 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구체적 작업 내용,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 환경 때문에 발병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측 조사담당 직원인 소외2은 원고나 그 사업주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의 작업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실제 원고의 다리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 정도에 관하여 2단계인 "어느 정도 부담됨"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인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이라고 잘못 기재하여 위 재해조사서를 진실로 믿은 ○○○○○○○○○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2이 재해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다리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 정도에 관하여 실제 의견인 2단계와 달리 3단계로 잘못 기재한 것임과 아울러 오로지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원고가 수행한 도장 작업 시에 수시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동작이 하루 작업 시간 중 50%(4시간)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은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도장 작업을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평소 작업 내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기록 53쪽 참조)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그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주장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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