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13누9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888,1심-대법원,2014두14617,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4(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5.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소외 회사 ○○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09. 10. 20.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0. 7. 9. 위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2)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9. 23. '○○○○○○공단 ○○○○○○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13년 6개월간 근무하였던 공정, 취급 물질, 작업환경 측정 수준 등으로 볼 때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거나 저농도의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석유화학 정제, 정밀화학제품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정밀 화학생산팀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폐수 분리, 여과, 포장, 설비 작동, 공정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을 취급해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아무런 가족력이 없고, 흡연도 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할 정도로 건강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 말고는 도저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1996. 5.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2009.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밀화학생산팀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석유화학 정제, 정밀화학제품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정밀화학생산팀, 석유화학생산팀, 기술공무팀, 안전보건환경 품질관리팀, 공장지원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다) 망인이 소속된 정밀화학생산팀은 유기과산화물 공정을 통해 유기과산화물을 제조하는 부서이다. 망인은 주로 조정실과 유기과산화물 공정(이하 'FC 생산공정'이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폐수 분리, 여과, 포장, 설비 작동, 공정 모니터링, 생산에 필요한 설비 가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FC 생산공정에서는 염화물, 과산화물, 용제, 알칼리류를 사용하고 있고, 이 공정의 반응물질은 모두 액체이다. 이 사건 작업장에는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갖추어져 있으나, 망인이 근무할 당시 근로자들의 보호장구 착용이 엄격히 관리 감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위 공정에서는 30여 종의 원료를 사용하여 3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망인을 포함한 현장직 근로자들이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를 수작업으로 채취하여 비이커에 담아 매일 실험실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실험실에서는 매일 60㎖~90㎖ 정도의 벤젠이 시약용 용제로 사용되고 있다.바) 2008년경 소외 회사는 BMA라는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하였다. 위 제품 생산을 위하여 망인 등 근로자들은 밀폐된 톨루엔 용기를 개봉하여 무수말레인산에 부어 반응시키는 작업을 직접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는데, 위 공정에서 사용한 톨루엔의 양은 1근무조당 하루에 200리터(드럼통 1개) 이상이 되었다. 근로자들이 톨루엔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약 20~30분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업 중 톨루엔이 튀어 작업자의 옷에 묻어 심한 악취가 나거나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사) 망인은 2009. 9.경부터 감기, 몸살처럼 몸이 좋지 않았고,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있어 같은 해 10. 19.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이 의심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다음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7. 9. 위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아) 한편 2004. 5. 1.부터 2009. 9. 1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외부 용역업체 직원 소외1 역시 2009. 9.경 백혈병이 발병하여 2012. 3.경 사망하였다. 소외1이 근무하던 정문 경비실은 망인이 일하던 장소와 실험실로부터 약 30m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망인이 일하던 장소는 차단된 공간이 아니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그곳에서 작업 중 발생한 미세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정문 경비실까지 미칠 수 있었다.자) 한편 ○○○○병원이 2007. 5. 31.과 같은 해 12. 18., 2008. 6. 26., 같은 해 12. 2. 및 2009. 6. 9. 각 실시한 FC 생산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았고, 실험실에서는 2007. 5. 31. 0.026, 2009. 6. 9. 0.0189의 벤젠이 검출되었다(다른 때에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작업환경측정 결과]구분(노출기준)2007. 5. 31.2007. 12. 18.2008. 6. 262008. 12. 2.2009. 6. 9.벤젠(loom)불검출불검출불검출불검출-노말헥산 (50ppm)불검출불검출불검출0.0135-크실렌(1 OOppm)-불검출불검출불검출-톨루엔(1 OOppm)불검출0.12090.37650.05530.0292펜 탄(600ppm)-16.0239-불검출-헵탄(400ppm)불검출불검출불검출0.0169-수산화나트륨(2mg/m3)0.0090.0296불검출0.00430.0015수산화칼륨(2mg/rff)0.00050.00280.00130.00350.0031황산(1mg/m3)-0.35970.04840.12950.06952)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등가)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공단 ○○○○○○연구원(이하 '소외 연구원'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다.나) 소외 연구원은 2011. 2. 8.부터 같은 해 8.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을 측정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FC 생산공정 및 기타 작업장의 공기에서 포집한 개인시료(3건), 지역시료(6건), 단시간시료(5건) 등의 공기 중 시료와 유기과산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액상시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공기 중 시료 모두에서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다만 원료 액상시료 중 에틸벤젠에 벤젠이 0.05%, 톨루엔에는 벤젠이 0.09%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가) 백혈병은 혈액이나 골수 혹은 그 외 조직에서 골수모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에 의해 발생하는 혈액종양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백혈병의 위험인자로 방사선 노출, 벤젠 노출, 항암제 사용력 및 타 혈액 혹은 유전질환의 과거력 등이 잘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확정하기가 불가능하다.나) 백혈병은 세포의 분화 정도에 따라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분류되고, 전통적으로는 질환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진행속도의 차이에 따라 만성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구분한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전체 백혈병 중 급성 백혈병이 87%를 차지하고 성인의 경우 80%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다) 벤젠과 같은 화학약품에 직업상 노출되는 것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2 ~ 3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벤젠, 석유제품, 페인트, 살충제, 흡연 등에의 노출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 망인이 벤젠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느 정도의 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백혈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통상 1일 노출 허용치인 1ppm을 초과하는 벤젠의 노출에 대한 것이다.마) 진료기록상 망인은 2009. 10. 20. 골수 검사를 통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다음날부터 7일간 관해유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그 후 완전관해 (말초혈액 및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관찰되지 않음)가 되어 같은 해 12. 4.부터 공고요법(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았으나 2010. 2. 23. 재발하였다. 다음날 2차 관해유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았으나 관해에 실패하였고 같은 해 5. 12. 3차 관해유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았으나 역시 관해에 실패하여 같은 해 7. 9.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소외 연구원 및 ○○○○○○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연구소(○○○○)의 분류에 의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벤젠, 전리 방사선 등이 알려져 있다. 벤젠이 톨루엔과 에틸벤젠에 불순물로 함유된 경우에도 벤젠 증기가 발생하여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독성' 이나 '인체흡수성' 면에서는 순수한 벤젠과 차이가 없다. 또한 1일 노출 허용치 1ppm 이하의 노출이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독성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 벤젠 누적노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당심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 ○○공장, 소외 연구원, ○○○○○○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5호 (나)목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인 경우,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인 경원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 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었고,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그 노출 정도가 더욱 심해졌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요인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건강하였고, 건강검진상 달리 백혈병에 관한 위험요소라고 볼 만한 것이 발견된 적이 없었으며, 백혈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화학제품의 성분 및 품질검사를 위해 매일 적어도 1, 2회 이상 수작업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 운반하였는데, 실험실에서는 항시 벤젠을 시료로 사용하였고, ○○○○병원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7. 5. 31.과 2009. 6. 9.에 노출 허용치 미만이기는 하나 벤젠이 검출되었던 점, 벤젠의 높은 휘발성 등을 고려하면 위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또 이 사건 사업장은 2008년경부터는 신제품 생산을 위하여 매일 200리터 넘는 대량의 톨루엔을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망인 등 근로자들이 이를 수작업으로 다루었고, 실제 몸에 튀는 등 직접 노출되었던 점, 원료인 톨루엔에 불순물로 0.09%의 벤젠이 포함되어 있고, 불순물인 벤젠 역시 순수한 벤젠과 그 독성이나 인체흡수성 면에 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당시 근로자들의 보호장구 착용이 엄격히 관리 감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그에 노출된 시간이 하루 20~30분 정도로 짧았다 하더라도 위 과정에서 망인이 충분히 벤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소외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공기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1년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작업환경 관리가 강화된 후의 것이어서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마) 벤젠이 백혈병 등 악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학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1일 노출 허용치 이하인 미량의 벤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는 그 독성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어 누적된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한다.바) 한편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정문 경비원으로 일하던 외부 용역업체 직원 소외1 역시 망인과 비슷한 시기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바, 망인 외에도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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