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107,1심-대법원,2014두1337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3) 2014. 3. 31.자 및 2014. 4. 10.자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게는 파킨슨증과 운동신경원 질환이 같이 있었는데, 가능한 모든 정밀검사를 동원했음에도 임상적으로 확진을 내리지 못한 경우임○ 현재의 자료로는 망인이 환경 독소물질에 노출되어서 생긴 운동신경원 질환 또는 파킨슨병 유사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운동신경원 질환 소견은 과거 증례 보고에 의하면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고,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느린 진행 속도와 연령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황화탄소에의 노출과 증상 발현간 24년의 간격은 인과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긴 간격은 아님』나.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당시에는 운동신경원병 관련 의무기록이 없어 뇌경색만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에 운동신경원병의 발병과 악화가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판단됨○ 망인의 사망 직전 일상 활동 장애로 인한 침상 생활,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 폐렴 및 사망에 운동신경원병이 기여하였고, 그 기여도는 기존 상병인 다발성 뇌경색이나 고혈압보다 높다 판단됨○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운동신경원병의 관련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는데, 두 질환을 별개로 본다면, 이황화탄소 중독증보다는 운동신경원병이 망인의 사망 전 거동 장애 등에 영향을 주었다 판단됨』다.제7쪽 제1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담당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황화탄소 중독증보다는 운동신경원병이 망인의 사망에 더 기여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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