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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26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6. 1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1. 7. 18. ○○○○○병원에서 중대동맥의 상세 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3,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랫동안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해 오면서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2011. 7. 16. 17:0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안에 들어온 벌에 귀 아래 부분을 쏘인 후 목 부위가 붓고 머리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등의 증세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 업무를 계속하다가 이를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영향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여건가) 원고는 1989. 6. 17.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2011. 7. 18.까지 약 22년간 근무하였다.나) ○○○○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근무일 실질적인 운행시간은 대략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이고, 식사시간이 되면 운행 도중 사무실로 복귀하여 식사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은 합계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이며, 운행 중 중간 휴식시간은 기점 및 종점 도착 후 15 ~ 30분 정도이다.다) ○○○○는 총 65개 노선을 10일마다 바꾸어 소속 운전사들에게 배정하였고, 운전사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노선번호만 바꾸어 끼운 다음 운행하였다.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은 04:20부터 22:30까지로 운행 시간에 따라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식사 시간, 휴식시간 등이 달라진다. 또한 운전사들은 쉬는 날 자신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정비나 수리를 정비업체에 맡기는 일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였고, 쉬는 날 중 차량 정비를 위해 2011년 5월에 2번, 6월에 4번, 7월(17일까지)에 6번 출근하였다.노선 번호(호수)운행기간근무일수(일)배차시간표상 운행기록운행시간왕복횟수운행거리(km)80번(1호)2011. 6. 12.~ 6. 20.507:00 - 21:4814시간 48분7285.9752번(6호)2011. 6. 22.~ 6. 30.506:00 ~ 22:0016시간 00분7208111번(1호)2011. 7. 2.~ 7. 6.204:20 ~ 21:0714시간 47분6440.473번(2호)2011. 7. 12.~ 7. 16.305:30 ~ 22:1016시간 40분6.5208.5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2011. 7. 16. 17:0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귀 아래 부위를 벌에 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7:46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곤란은 없는 상태에서 혈압이 내원 당시 180/120mmHg, 18:28경 150/90mmHg, 18:41경 180/110mmHg이었다. 원고는 진료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마치고 23:00경 귀가하였으나, 몸이 둔하고 말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나) 원고는 2011. 7. 18. 05:15경 차고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가지고 기점으로 가던 중 시내버스 우측 상단으로 소치마을 입구 대문 처마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원고는 몸이 둔하고 말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심해지자, 같은 날 14:00경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구음장 등을 호소하였고,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 좌측 측두엽 및 두정엽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MRA 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기시부의 폐색이 관찰되어 광주 소재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일 혈압측정 결과는 14:00경 180/100, 14:25경 160/90mmHg, 15.04경 150/90mmHg, 15:47경 150/90mmHg이었다.다) ○○○○○병원의 진료기록○ 2011. 7. 18. 응급환자 기록지- 진료시각 : 2011. 7. 18. 18:57- 혈압 : 140/90mmHg- 응급도 : 급성- 주소 : 구음장애- 발병 일시 : 2011. 7. 16. 17:25- 2011. 7. 18. 21:45 퇴실하여 중환자실로 입원○ 2011. 7. 20. 영상의학과 MRI 판독 소견서- 좌측 기지핵 부위, 대뇌 도피질, 방사관,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을 포함하는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약한 정도로 증가하는 급성, 다발성 뇌경색○ 2011. 9. 7. 초진소견서- 상병명 : 뇌경색, 고지혈증- 재해경위 : 2011. 7. 16. 갑자기 발생한 언어장애로 타 병원 진료 후 내원, 증상 점차적으로 진행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현재 실어증으로 표현 어려움- 주요검사 : MRI, CT,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급성)- 기존 질환 : 없음- 예상 입원기간 : 2011. 7. 18. ~ 2011. 7. 25., 예상 통원기간 . 2011. 7. 26. ~ 2011. 9. 30.(재활치료 및 뇌경색 예방치료 위해 향후 6개월 이상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함)3) 원고의 과거 병력, 건강 상태가) ○○○○○병원에서 2004. 8. 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이에 따른 약물을 복용하였고, 2004. 8. 13.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비대 소견을 보였으며(X-ray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음), 2011. 2. 7.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고 이에 따른 약을 처방받았던 것 이외에 고혈압으로 치료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음나) 2008. 10. 20.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1m, 체중 74kg, 혈압 130/ 80mmHg(120 미만/ 80 미만이 정상), 총 콜레스테롤 217mg/dl(200 미만이 정상)으로 측정되어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심전도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이 나왔다),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정상 B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음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재해자의 자료 및 MRI 사진 등을 검토한바 좌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왕벌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희박하고 재해일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강기록부상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병력이 확보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 재해자의 발병경위는 좌측 중대뇌동맥에 따른 뇌경색으로 재해 자가 주장하는 벌에 쏘인 이후 발병할 가능성은 없고, 만약 발병하더라도 벌에 쏘인 직후에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야 함. 이들이 경과한 후 발병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사료됨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 응급환자 기록지에 의하면, 뇌경색 증상의 발생 시점이 2011. 7. 16. 17:25으로 기록되어 있음. 당일 17:00 벌에 쏘였다고 하였으므로 벌에 쏘인 후 25분 만에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과거에 벌에 쏘이고 나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문헌보고가 극히 드물게 있었으나, 정말 벌에 쏘인 것이 뇌경색을 유발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전이 밝혀진 바 없음(2) 고혈압은 유병률이 약 25%에 이를 정도로 매우 흔하며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고혈압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고혈압이 있으면 평균 2.5배의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도 동맥경화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의 치료가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즉 고혈압 치료 등을 소홀히 하면 뇌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아짐.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만으로도 뇌졸증을 6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3)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짜게 먹는 습관, 유전과 같은 다양한 원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므로 스트레스만으로 고혈압을 설명할 수 없음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벌에 쏘인 경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과민성 쇼크로 혈압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쇼크 상태에서 응급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정신적인 간장이 계속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약 22년간 격일제로 하루 15시간 내외의 장시간 동안 근무하여 오는 등 그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이 과중하고 지속적이며(쉬는 날 중 차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출근해 왔던 사정까지 보태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9세 가까운 원고의 연령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더욱 중한 점, ②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특성, 업무량 등에 비추어 오랜 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위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고혈압 등 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처럼 원고가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운행하던 버스 안에 들어온 벌에 쏘여 혈압이 180/120mmHg까지 상승하고 구음장애 증세를 보였는데(당시 저혈압의 원인이 될 만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장질환 증세로 볼 만한 호흡곤란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에 쏘인 당일 응급치료만을 받고 다시 운전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이를 후 차량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 운전 업무에 따르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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