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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138,1심-대법원,2013두1392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3주 동안 초과근무를 다소 많이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전 이를 동안은 휴무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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