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2013누96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74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기간 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상병 상태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2011. 2. 28. 이후 진료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상대편 승용차가 중앙 분리봉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서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를 향해 돌진하자 원고는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승용차 좌측부분과 충돌한 후 버스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앞으로 돌진해 버스가 우측인도로 올라가 지하도 입구에서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 2명이 사망했고 버스 승객도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였다.(2) 원고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09. 8. 11. 소외 회사에 출근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발생지점에 이르자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기자들이 쫓아오는 느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무를 중단했고 다음날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해 진찰을 받았는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시작했다.(3) 원고는 빠른 회복을 위해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계 등의 이유로 2009. 10. 1. 다시 출근했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2010. 1. 8. 치료를 위해 다시 휴직을 했으며 2010. 1. 17. ○○○○병원 신경정신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산재신청을 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휴직기간이 길어지자 2010. 3.경 소외 회사에서 해고됐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으며, 이혼 후 아이 양육마저 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5) 원고의 주치의는 교통사고 발생 후 불안, 우울, 불면, 자극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진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6)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의 증세가 고정됐고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음주하고 있어 치료 진전이 없어 진료계획서와 달리 2011. 2. 28.까지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7)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에 대해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반응과 예후가 동일하지 않아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뇌의 영구적인 병변이 없고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2년여 간의 치료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상병은 우울감, 불안감, 감정 조절 어려움에 의해 알코올 또는 약물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 당시의 우울감, 불안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음주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심해질 우려 있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상태가 가정사, 음주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병은 지속되는 질환으로서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산정할 수 없고 증상고정이라는 개념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 증상이 남아 있으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최소한 2 내지 3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가 사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이 넘어 지난 이후에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의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는 적극적 치료에 해당하며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고충이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결과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서 잦은 음주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4. 이후 이 사건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병했고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발병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0. 10. 22. 향후 1년 동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내용은 이 사건 상병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고려해서도 적절해 보이는바, 피고가 2011. 2. 28.까지의 진료 기간만 인정한 것은 필요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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