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2013누9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0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 까지의 "이 사건 상병이"를 "이 사건 추가상병이"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2행부터 제13 행까지의 "원고는 단순근육통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를 "원고는 어깨 부위 근육통이나 근긴장 등으로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 등의 치료를 수 회 받은 적은 있으나, 그러한 치료 전력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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