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9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1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3행 '2012. 12. 16.'을 '2009. 12.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제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피고는, 의학적 소견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산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수상 시점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 간의 설명되지 아니하는 시간적 모순이 존재하며, 수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고가 우울증, 불면증을 호소한 시기는 최초상병 이후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기이고, 최초상병 이전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0. 11. 4.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신체기능 저하와 관련하여 심적 부담을 경험하여 정서적 불편감이 증폭되기 쉬울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및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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