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9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982,1심-대법원,2013두20448,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는 2011. 3. 5.에는 17:00경부터 20:00까지 돼지고기 안주로 술을 마시고 20:30경에 잠을 잤으나(갑 제2, 6호증), 다음 날인 2011. 3. 6.에는 13:00경부터 20:00경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은 상태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마시는 도중에 16:00경 화장실에서 잠깐 쓰러졌는데도 다시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계속 술을 마셨으므로, 2011. 3. 5. 마신 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9년과 2010년 건강검진의 건강위험평가결과에서 '건강신호등'의 음주, 흡연 항목이 모두 위험으로 나왔는데도('건강신호등'은 안전, 경계, 위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갑 제3호증)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점, ③ 동료 직원은 2011. 3. 5. 20:00경 술자리를 마친 후 20:30경 원고를 기숙사에 재웠으므로(갑 제2호증) 원고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