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
2013누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함양군으로부터 2010년 ○○○○○○○사업(1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뒤 소외1의 소개로 위 사업을 소외2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2010. 10. 28. 작업을 하던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좌안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수정체 아탈구, 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다.나.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원임을 주장 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최초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당을 1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외1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도 차후 일당을 15만원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하기에 당시 병원비 등이 급박한 상황이라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일당 15만원을 지급받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람으로부터는 일당으로 15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에서 직접 고용한 인부에게 지급되는 일당을 초과하는 15만원을 원고의 일당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최초 휴업급여 신청 시 기재한 일당 10만원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0년 12월경 최초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된 인부사역부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 측과의 전화통화 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② 원고는 위 최초 휴업급여 신청 시로부터 약 1년이나 지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③ 원고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시 일당을 10만원으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소외1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도 차후 일당을 15만원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하기에 당시 병원비 등이 급박한 상황이라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와는 달리 당심 변론종결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당시 병원비 등이 급박하여 타인이 작성한 보상신청서에 일당이 10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④ ○○○○은 직접 고용하는 현장 인부들에게 통상 10만원 내지 12만원의 일당을 지급하여 왔을 뿐 15만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⑤ ○○○○은 소외1과 일을 하면서 인부들의 일당, 재료비 포함하여 공사 면적[헥타르(ha)]을 기준으로 계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 인부들의 1인당 일당을 책정한 적이 없다.⑥ ○○○○은 소외1의 소개로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어서 ○○○○과 원고 사이 또는 ○○○○과 소외1 사이에 원고의 일당을 책정한 적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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